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3호서식

행정동행정동면 리면 리면 리면 리면 리면 리면 리면 리면 리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기간운행기간탑승인원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기간운행기간탑승인원탑승인원운행요금운행요금운행요금보조금청구액보조금청구액주민부담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 금액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옹진군수옹진군수옹진군수옹진군수옹진군수귀 하귀 하
옹진군수옹진군수옹진군수옹진군수옹진군수귀 하귀 하
※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이용권(사용된 이용권) 1부. 2. 통장사본 1부
행정동면 리면 리면 리면 리면 리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
운전자차량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마을대표자마을대표자마을대표자(인)(인)(인)전화번호전화번호
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세 부 운 행 내 역
운행일시운행일시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점운행시점운행종점운행종점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자
명 칭대표자날인또는서명날인또는서명날인또는서명
주 소전화번호
차량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 ]
행복택시 사업 참여 신청서
옹진군에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면 행복택시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 준수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택시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구간 내에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2. 행복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권과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면 경유 → 군)
3. 마을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대체교통수단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비용이 지급된 경우, 행복택시 운영부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비용지급을 중단하거나 행복택시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옹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삭제 2022.12.30>3. <삭제 2022.12.30>4.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에게 교부하는 행복택시 승차권을 말한다. <개정 2022.12.30>5. “이용자” 란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6.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옹진군 행복택시 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로 거동이 불편한 자 등으로 한다. 단, 자가 차량 소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6.)② 행복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이용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④ 이용자가 지불한 행복택시 이용권액을 제외한 차액은 이용운임과 호출비를 포함하여 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한다. 단, 호출에 의하지 않은 운행의 경우 이용운임에 한정하여, 이용권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2. 4. 6.)

제4조(이용권 발행)

제4조(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월간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행복택시 이용권은 일련번호 및 배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복제를 통한 부당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의 이용권을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1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9조제3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지원금 신청)

제6조(지원금 신청) ①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 및 이용자가 지급한 행복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개정 2022.12.30>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시 이용자의 행복택시 탑승여부, 총 이동거리, 총 탑승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행복택시에 정보단말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액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운송사업자 및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고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삭제 2022.12.30>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3. 다른사람 이용권의 부정사용을 알선하거나 권유ㆍ제안하여 이용권이 부정사용 된 경우 <신설 2022.12.30>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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