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모형 등)
제2조(휘장의 모형 등) 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