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분과 정원(제3조제1항 관련)

예술단별예술단별구분정원예술단별구분정원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계118국 악 단계52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소계114국 악 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국 악 단상임부지휘자1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상임수석부지휘자1국 악 단상임악장1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상임부지휘자1국 악 단단무장1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상임악장1국 악 단수석5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상임부악장1국 악 단제1차석5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단무장1국 악 단제2차석5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수석13국 악 단기획운영담당2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제1차석13국 악 단악보담당 및 악기담당1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제2차석8국 악 단출연단원30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기획운영담당4극 단계30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악보담당 및 악기담당2극 단예술감독 겸 상임연출자1
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출연단원68극 단상임부연출자1
교 향 악 단청소년 교향 악단소계4극 단상임훈련장1
교 향 악 단청소년 교향 악단상임지휘자1극 단단무장1
교 향 악 단청소년 교향 악단기획운영담당1극 단수석3
교 향 악 단청소년 교향 악단악보담당 및 악기담당2극 단상임공연PD1
합 창 단합 창 단계71극 단제1차석3
합 창 단합 창 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극 단제2차석3
합 창 단합 창 단상임부지휘자1극 단기획운영담당2
합 창 단합 창 단상임반주자2극 단소품․의상담당1
합 창 단합 창 단상임작곡자1극 단출연단원13
합 창 단합 창 단단무장1소년 소녀 합창단계6
합 창 단합 창 단수석4소년 소녀 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
합 창 단합 창 단제1차석5소년 소녀 합창단단무장1
합 창 단합 창 단제2차석5소년 소녀 합창단상임반주자1
합 창 단합 창 단기획운영담당2소년 소녀 합창단상임성악지도자1
합 창 단합 창 단악보담당1소년 소녀 합창단상임안무지도자1
합 창 단합 창 단출연단원48소년 소녀 합창단기획운영담당1
무 용 단무 용 단계52기획․ 홍보 마케팅계5
무 용 단무 용 단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1기획․ 홍보 마케팅기획총괄담당1
무 용 단무 용 단상임부안무자1기획․ 홍보 마케팅마케팅담당1
무 용 단무 용 단상임훈련장1기획․ 홍보 마케팅편집담당1
무 용 단무 용 단단무장1기획․ 홍보 마케팅홍보담당1
무 용 단무 용 단수석5기획․ 홍보 마케팅디자인담당1
무 용 단무 용 단제1차석5
무 용 단무 용 단제2차석6
무 용 단무 용 단기획운영담당2
무 용 단무 용 단소품․의상담당1
무 용 단무 용 단출연단원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28.>
단원의 구분과 정원(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단원의 임무(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구 분임 무
단원예 술 단 별직 책 명임 무
출 연 단 원교향악단 합 창 단 국 악 단 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를 지휘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의 업무를 담당
출 연 단 원무 용 단 극 단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연출)자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안무(연출)지도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의 업무를 담당
출 연 단 원교향악단상임수석부지휘자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 청소년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를 겸할 수 있음
출 연 단 원교향악단 합 창 단 국 악 단 무 용 단 극 단상임부지휘자 상임부안무자 상임부연출자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안무, 연출)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공연)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안무,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
출 연 단 원청소년 교향악단상임지휘자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를 지휘 단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교향악단의 업무를 총괄
출 연 단 원교향악단 국 악 단상임악장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보좌 단원의 대표로 연습 및 연주를 지도
출 연 단 원교향악단상임부악장상임악장을 보좌하여 연습 및 연주를 지도 상임악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
출 연 단 원합 창 단 소년소녀합창단상임반주자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보좌 단원의 연습 및 연주시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반주
출 연 단 원합창단상임작곡자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보좌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공연에 필요한 곡을 작곡
출 연 단 원무 용 단 극 단상임훈련장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연출)자를 보좌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지도
출 연 단 원극 단상임공연PD예술감독 겸 상임연출자를 보좌하여 극단의 공연을 기획 작품 제작의 전 과정을 진행
출 연 단 원소년소녀합창단상임성악지도자 상임안무지도자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보좌 단원의 연습 및 공연(성악, 안무) 연습을 지도
출 연 단 원각 예술단별수석상임악장․상임훈련장을 보좌 각 분야별 담당자. 해당 파트 단원의 공연, 연습 등 담당
출 연 단 원각 예술단별제1차석수석 이상 직책 및 간부단원을 보좌
출 연 단 원각 예술단별제2차석제1차석 이상 직책 및 간부단원을 보좌
출 연 단 원각 예술단별출연단원제2차석 이상 직책 및 간부단원을 보좌
기 획 운 영 단 원예술단별단무장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안무, 연출)자를 보좌 예술단의 제반 사무업무를 총괄
기 획 운 영 단 원예술단별기획운영담당공연 기획, 홍보, 운영 등 제반 업무를 담당
기 획 운 영 단 원예술단별악보담당연주악보 준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합창단의 경우에는 물품관리 업무 포함)
기 획 운 영 단 원예술단별악기담당악기 배치와 악기(물품) 관리 업무 담당
기 획 운 영 단 원예술단별소품․의상담당소품․의상 등 물품관리 업무 담당
기 획 운 영 단 원기획‧홍보 마 케 팅기획총괄담당기획․홍보마케팅 업무 전반 담당
기 획 운 영 단 원기획‧홍보 마 케 팅마케팅담당관객 개발, 회원 관리 등 마케팅 관리업무 담당
기 획 운 영 단 원기획‧홍보 마 케 팅편집담당공연연보 제작 등 편집 관리업무 담당
기 획 운 영 단 원기획‧홍보 마 케 팅홍보담당공연 홍보 등 홍보 관리업무 담당
기 획 운 영 단 원기획‧홍보 마 케 팅디자인담당홍보물 제작 등 디자인 관리업무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7.28.>
단원의 임무(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상임단원의 등급별 정원(제3조제2항 관련)

예술 단별 등급계교향악단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국악단극 단소년소녀 합 창 단기획․ 홍보 마케팅
예술 단별 등급계교향악단청소년 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국악단극 단소년소녀 합 창 단기획․ 홍보 마케팅
계 (출연/ 기획운영)334 (301/33)118 (108/10)118 (108/10)71 (67/4)52 (48/4)52 (48/4)30 (26/4)6 (4/2)5 (0/5)
계 (출연/ 기획운영)334 (301/33)114 (107/7)4 (1/3)71 (67/4)52 (48/4)52 (48/4)30 (26/4)6 (4/2)5 (0/5)
연봉 적용 대상자22 (22/0)5 (5/0)1 (1/0)3 (3/0)3 (3/0)3 (3/0)4 (4/0)3 (3/0)
36 (0/6)1 (0/1)-1 (0/1)1 (0/1)1 (0/1)1 (0/1)1 (0/1)
445 (33/12)15 (13/2)1 (0/1)7 (6/1)7 (5/2)6 (5/1)4 (3/1)2 (1/1)3 (0/3)
544 (31/13)16 (13/3)2 (0/2)7 (5/2)6 (5/1)7 (5/2)5 (3/2)-1 (0/1)
629 (27/2)9 (8/1)-5 (5/0)6 (6/0)5 (5/0)3 (3/0)-1 (0/1)
7188 (188/0)68 (68/0)-48 (48/0)29 (29/0)30 (30/0)13 (1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7.28.>
상임단원의 등급별 정원(제3조제2항 관련)

[별표 4] 상임단원의 등급별 직책(제3조제2항 관련)

등급계334직 책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6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교향악단 1, 합창단 1, 국악단 1, 소년소녀합창단 1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무용단 1 예술감독 겸 상임연출자: 극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1상임수석부지휘자: 교향악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3상임부지휘자: 교향악단 1, 합창단 1, 국악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1상임부안무자: 무용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1상임부연출자: 극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1상임지휘자: 청소년교향악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2상임악장: 교향악단 1, 국악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1상임부악장: 교향악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1상임작곡자: 합창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2상임훈련장: 무용단 1, 극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1상임공연PD: 극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1상임성악지도자: 소년소녀합창단 1
연 봉 적 용 대 상 자221상임안무지도자: 소년소녀합창단 1
366단무장: 교향악단 1, 합창단 1, 무용단 1, 국악단 1, 극단 1, 소년소녀합창단 1
4453상임반주자: 합창단 2, 소년소녀합창단 1
44530수석: 교향악단 13, 합창단 4, 무용단 5, 국악단 5, 극단 3
44512기획운영단원: 교향악단 2, 청소년교향악단 1, 합창단 1, 무용단 2, 국악단 1, 극단 1, 소년소녀합창단 1, 기획․홍보마케팅단원 3
54431제1차석: 교향악단 13, 합창단 5, 무용단 5, 국악단 5, 극단 3
54413기획운영단원: 교향악단 3, 청소년교향악단 2, 합창단 2, 무용단 1, 국악단 2, 극단 2, 기획․홍보마케팅단원 1
62927제2차석: 교향악단 8, 합창단 5, 무용단 6, 국악단 5, 극단 3
6292기획운영단원: 교향악단 1, 기획․홍보마케팅단원 1
7188188출연단원: 교향악단 68, 합창단 48, 무용단 29, 국악단 30, 극단 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7.28.>
상임단원의 등급별 직책(제3조제2항 관련)

[별표 5] 상임단원 초임호봉획정 기준

학 력 별초임호봉비 고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3호봉※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국외 학교나 기관
2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2호봉※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국외 학교나 기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1호봉※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국외 학교나 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임단원 초임호봉획정 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6] 경력환산 기준(제6조제1호 관련)

경 력 내 용적용비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같은 분야에 근무한 경력상임 100% 비상임 50%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같은 분야에 활동한 경력상임 100% 비상임 50%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학교 이상의 기관에서 같은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 무형유산의 동일 분야 이수자 경력50% (최대 2년 6월 인정)
해외에서 본인 전공분야로 연구활동한 경력공연위원회에서 결정한 연수
국내외 해당 분야에서 관련 직무로 활동한 경력공연위원회에서 결정한 연수
군경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8조 및 별표 2에 준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7.29.>
경력환산 기준(제6조제1호 관련)

[별표 7] 연봉적용대상자 및 연봉액(제7조제3항 관련)

예술단별예술단별대 상인원연봉액
계22별도 계약에 따라 정함
교향악단교향악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상임수석부지휘자, 상임부지휘자, 상임악장, 상임부악장5별도 계약에 따라 정함
교향악단청소년 교향악단상임지휘자1별도 계약에 따라 정함
합 창 단합 창 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상임부지휘자, 상임작곡자3별도 계약에 따라 정함
무 용 단무 용 단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상임부안무자, 상임훈련장3별도 계약에 따라 정함
국 악 단국 악 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상임부지휘자, 상임악장3별도 계약에 따라 정함
극 단극 단예술감독 겸 상임연출자, 상임부연출자, 상임훈련장, 상임 공연PD4별도 계약에 따라 정함
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상임성악지도자, 상임안무지도자3별도 계약에 따라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5.7.28.>
연봉적용대상자 및 연봉액(제7조제3항 관련)

[별표8]간부단원 호봉 획정표

소 속 및 직 책책정 호봉비고
각단 3등급 단무장33
합창단 상임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반주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안무지도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성악지도자 각단 4등급 단무장3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간부단원 호봉 획정표(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9] 상임단원 봉급 지급 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호봉금 액호봉금 액
11,530,000182,979,000
11,530,000182,979,000
21,658,000193,028,000
21,658,000193,028,000
31,780,000203,070,000
31,780,000203,070,000
41,908,000213,115,000
41,908,000213,115,000
52,037,000223,149,000
52,037,000223,149,000
62,165,000233,183,000
62,165,000233,183,000
72,275,000243,216,000
72,275,000243,216,000
82,356,000253,255,000
82,356,000253,255,000
92,455,000263,278,000
92,455,000263,278,000
102,540,000273,309,000
102,540,000273,309,000
112,625,000283,334,000
112,625,000283,334,000
122,686,000293,367,000
122,686,000293,367,000
132,743,000303,396,000
132,743,000303,396,000
142,790,000313,423,000
142,790,000313,423,000
152,839,000323,446,000
152,839,000323,446,000
162,888,000333,465,000
162,888,000333,465,000
172,934,000343,48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5.7.28.>
상임단원 봉급 지급 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10] 삭제 <2023.9.27.>

[별표 10] 삭제 <2023.9.27.>

[별표 11] 기간제 비상임단원 봉급 지급 기준표(제8조제4항 관련)

구 분금 액비 고
출연단원1,450,000청소년교향악단원, 소년소녀합창단원 제외
기획운영단원1,7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개정 2025.7.28.>
기간제 비상임단원 봉급 지급 기준표(제8조제4항 관련)
(단위: 원)

[별표 12] 직책수당 지급 기준표(제9조 관련)

등급직 책월 수당액
3각 단 3등급 단무장336,000
4합창단 상임반주자265,000
4소년소녀합창단 상임반주자265,000
4각 단 수석265,000
4각 단 4등급 단무장265,000
4각 단 기획운영단원265,000
4기획․홍보마케팅단원265,000
5각 단 제1차석184,000
5각 단 기획운영단원184,000
5기획․홍보마케팅단원184,000
6각 단 제2차석127,000
6각 단 기획운영단원127,000
6기획․홍보마케팅단원127,000
7각 단 기획운영단원71,000
7기획․홍보마케팅단원7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개정 2025.7..28.>
직책수당 지급 기준표(제9조 관련)
(단위: 원)

[별표 13] 예능연구수당 지급 기준표

호 급수 당 액호 급수 당 액
1345,00018515,000
2355,00019525,000
3365,00020535,000
4375,00021545,000
5385,00022555,000
6395,00023565,000
7405,00024575,000
8415,00025585,000
9425,00026595,000
10435,00027605,000
11445,00028615,000
12455,00029625,000
13465,00030635,000
14475,00031645,000
15485,00032655,000
16495,00033665,000
17505,0003467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개정 2024.7.29.>
예능수당 지급 기준표(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14] 상임단원 예능수당 초임호급 책정표(제10조제2항 관련)

등 급 별초임호급비 고
4 ~ 6 등급 상임단원10호급
7 등급 상임단원1호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개정 2025.7.28.>
상임단원 예능수당 초임호급 책정표(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15] <삭제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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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표(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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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정액급식비 지급 기준표(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등 급월 지급액비 고
정액급식비3~7 등급 상임단원1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
정액급식비 지급 기준표(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18] 공연수당 및 지원수당(제19조 관련)

구 분수 당 액비 고
출연단원 공연수당공연 1회당 60,000원정기 및 기획공연의 경우, 예술단별로 5명 이내의 주연급 출연자에게는 공연수당의 50퍼센트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운영단원 지원수당공연 1회당 6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8] <개정 2025.7.28.>
공연수당 및 지원수당(제19조 관련)

[별표 19] 홍보활동 지원수당(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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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예술단운영비 지급기준표(제21조 관련)

구 분예 술 단 별예 술 단 별월 지 급 액
예술단 운영비교향악단교향악단500,000
예술단 운영비교향악단청소년교향악단300,000
예술단 운영비합창단합창단400,000
예술단 운영비무용단무용단400,000
예술단 운영비국악단국악단400,000
예술단 운영비극 단극 단400,000
예술단 운영비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 <개정 2025.7.28.>
예술단운영비 지급기준표(제21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1] 여비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등 급 별지 급 기 준비 고
연봉적용대상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
3등급 이하「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
비상임단원상임단원에 준함청소년교향악단원, 소년소녀합창단원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개정 2025.7.28.>
여비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별표 22] 기획운영단원 승급 소요최저연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등 급 구 분4567비고
단무장5년---
기획운영단원-5년4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 <개정 2025.7.28.>
기획운영단원 승급 소요최저연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출연단원 평정서

평정요소계작품소화력표현력창의력
실기 평가점점점점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평가점수90점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70점 이상 ~ 80점 미만60점 이상 ~ 70점 미만40점 이상 ~ 60점 미만
평정요소계발전성성실성
기여도 평가점점점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평가점수4.6 ~ 5.04.0 ~ 4.53.2 ~ 3.92.6 ~ 3.12.0 ~ 2.5
가점점경력가점 ( ) [재 직(월)×0.02] 직책가점 ( ) [직책보유(월)×0.02] 포 상 ( ) [훈․포장 3. 총리이상 2. 시장 1]
감점점무단결근 ( ) [횟수 × 1.5] 무단이석 ( ) [횟수 × 0.9] 지 각 ( ) [횟수 × 0.3] 징 계 ( ) [출연정지 3. 감봉 2. 견책 1]
합 계합 계
종합평정점(①②③의 총평점 합계)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출연단원 평정서
  평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평정대상 : 소속 등급 성명
 ① 실기 평가(60%)

 
 
 ② 기여도 평가(10%)

 
 
 ③ 근태평가(30%)

 ○ 출결사항은 30점에서 감점 ○ 경력가점은 3.0 이내 
 ○ 직책가점은 4등급이상은 최대 1.0. 5등급은 최대 0.6. 6등급이하는 최대 0.4

[별지 제2호서식] 기획운영단원 평정서

평정요소평정요소계전문지식 활용이해 판단력업무 추진력
평정점 (30점)예술감독(40%)
평정점 (30점)관 장(40%)
평정점 (30점)부 서 장(20%)
합 계합 계
평정요소평정요소계노력도근면성융화와 협력
평정점 (30점)예술감독(40%)
평정점 (30점)관 장(40%)
평정점 (30점)부 서 장(20%)
합 계합 계
가점경력가점 ( ) [재 직(월)×0.02] 직책가점 ( ) [직책보유(월)×0.02] 포 상 ( ) [훈․포장 3. 총리이상 2. 시장 1]
감점무단결근 ( ) [횟수 × 1.5] 무단이석 ( ) [횟수 × 0.9] 지 각 ( ) [횟수 × 0.3] 징 계 ( ) [출연정지 3. 감봉 2. 견책 1]
합 계합 계
종합평정점(①②③의 총평점 합계)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28.>
기획운영단원 평정서
  평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평정대상 : 소속 등급 성명
 ※ 평정방법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9점이상, 우수8점, 보통7점, 미흡6점으로 평정한다.
 ① 직무수행능력(40%)

 ② 직무수행태도(30%) 

 ③ 근태평가(30%)

 ○ 출결사항은 30점에서 감점 ○ 경력가점은 3.0 이내 
 ○ 직책가점은 4등급이상은 최대 1.0. 5등급은 최대 0.6. 6등급이하는 최대 0.4

[별지 제3호서식] 기획·홍보마케팅단원 평정서

평정요소평정요소계전문지식 활용이해 판단력업무 추진력
평정점 (30점)관 장(60%)
평정점 (30점)부 서 장(40%)
합 계합 계
평정요소평정요소계노력도근면성융화와 협력
평정점 (30점)관 장(60%)
평정점 (30점)부 서 장(40%)
합 계합 계
가점경력가점 ( ) [재 직(월)×0.02] 직책가점 ( ) [직책보유(월)×0.02] 포 상 ( ) [훈․포장 3. 총리이상 2. 시장 1]
감점무단결근 ( ) [횟수 × 1.5] 무단이석 ( ) [횟수 × 0.9] 지 각 ( ) [횟수 × 0.3] 징 계 ( ) [출연정지 3. 감봉 2. 견책 1]
합 계합 계
종합평정점(①②③의 총평점 합계)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7.28.>
기획․홍보마케팅단원 평정서
  평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평정대상 : 소속 등급 성명
 ※ 평정방법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9점이상, 우수8점, 보통7점, 미흡6점으로 평정한다.
 ① 직무수행능력(40%)

 ② 직무수행태도(30%) 

 ③ 근태평가(30%)

 ○ 출결사항은 30점에서 감점 ○ 경력가점은 3.0 이내 
 ○ 직책가점은 4등급이상은 최대 1.0. 5등급은 최대 0.6. 6등급이하는 최대 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 등)

제2조(공연 등)①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③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분야별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호> <개정 2023.9.27.>④ 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인천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①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의 예술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24.>② 조례 제7조제2항의 상임단원의 등급은 7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등급별 직책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해당 예술단의 상임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9.27.>

제5조(단원교육)

제5조(단원교육) 예술감독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호봉 및 등급획정)

제6조(호봉 및 등급획정)① 연봉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5.12.23., 2023.9.27., 2025.7.28.>1. 삭제 <2025.7.28.>2. 삭제 <2025.7.28.>3. 삭제 <2025.7.28.>4. 삭제 <2025.7.28.>②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5의 초임호봉획정 기준과 별표 6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신설 2025.7.28.>③ 4등급 이상의 간부단원의 호봉은 별표 8의 간부단원 호봉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신설 2025.7.28.>④ 상임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 자로 승급한다. <신설 2025.7.28.>⑤ 연봉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단원의 호봉은 34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28.>⑥ 기획운영단원 중 단무장의 최초 위촉등급은 4등급으로 획정하고, 그 외 기획운영단원의 최초 위촉 등급은 7등급으로 획정한다. <개정 2025.7.28.>

제7조(보수)

제7조(보수)① 상임단원에게는 보수(봉급액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한다.② 상임단원의 보수에 대한 근무기간 계산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봉적용대상자는 별표 7과 같으며,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7.28.>④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⑤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의 수습단원은 상임단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4-07-07> <개정 2021.8.26.>

제8조(봉급 등)

제8조(봉급 등)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8.26., 2023.9.27.>② 삭제 <2024.7.29.>③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의 청소년교향악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07-07> <개정 2021.8.26., 2025.7.28.>④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기간제 비상임단원에게는 별표 11의 봉급을 지급한다. <신설 2021.8.26., 2025.7.28.>

제9조(직책수당)

제9조(직책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12의 직책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예능수당)

제10조(예능수당)[제목개정 2019-06-03]① 상임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별표 13의 예능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예능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6.3., 2023.9.27.>② 제1항의 예능수당의 초임호급 책정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호급 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에 승급한다. <개정 2019-06-03>③ <삭제 2019-06-0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06-25>

제12조(정근수당)

제12조(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0.24., 2023.9.27.>1.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위촉된 경우: 봉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위촉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

제13조(정근수당 가산금)

제13조(정근수당 가산금) 상임단원에게는 별표 16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표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제목개정 2023.9.27.]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5.2.>

제15조(가족수당)

제15조(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8.26.>

제17조(시간외근무수당 등)

제17조(시간외근무수당 등)①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월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관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지급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7-07, 2022.10.24.>② 제1항의 “통상임금”이란 봉급, 직책수당, 예능수당, 장기근무가산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2022.10.24.>③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0.24.>

제18조(정액급식비 등)

제18조(정액급식비 등)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7의 정액급식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0.24.>② 상임단원에게는 설날과 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8-06-25, 2022.10.24.>③ 상임단원에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

제19조(공연 및 지원 수당)

제19조(공연 및 지원 수당) 출연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기획운영단원이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8의 공연수당이나 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20조(홍보활동 지원수당)

제20조(홍보활동 지원수당) 기획운영단원 중 기획ㆍ홍보마케팅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9의 홍보활동 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21조(예술단운영비)

제21조(예술단운영비)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20의 예술단운영비를 매월 초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22조(여비지급 기준)

제22조(여비지급 기준) 상임단원에 대한 여비는「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1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복지제도 운영)

제23조(복지제도 운영)① 관장은 상임단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제목개정 2023.9.27.]

제24조(외부공연 수입금)

제24조(외부공연 수입금)① 분야별 예술단의 외부 초청공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인천광역시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2023.9.27.>

제25조(정기평정)

제25조(정기평정)① 상임단원의 재위촉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11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상임단원의 평정 중 출연단원에 대해서는 실기평가와 고과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운영단원에 대해서는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3.9.27., 2025.7.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단원 중 해당 연도 및 다음연도 정년퇴직 대상 단원은 정기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1> <개정 2021.8.26.>

제26조(평정방법)

제26조(평정방법)① 출연단원에 대한 실기평가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전형위원회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실기 평정점은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교향악단은 악기군별로 실시한다. <개정 2021.8.26., 2023.9.27.>② 실기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장의 승인을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고과평가는 평정기간 동안 출연단원의 근태와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7.>④ 출연단원의 기여도는 예술감독이 객관적 자료에 따라 평가한다.⑤ 기획ㆍ홍보마케팅단원을 제외한 기획운영단원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술감독, 관장 및 예술단운영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5-12-21, 2016-10-10> <개정 2021.8.26., 2025.7.28.>⑥ 기획·홍보마케팅단원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장과 기획운영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15-12-21, 2016-10-10> <개정 2021.8.26., 2025.7.28.>⑦ 관장이 인정하는 임신, 출산, 부상(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출연단원에게는 평정기간 내의 고과점수와 직전에 평정한 실기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27조(평정에 따른 조치)

제27조(평정에 따른 조치)① 관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2회 이상 평정등급 “가”를 받는 등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예술단에 관한 다른 규칙에도 불구하고 하위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3.9.27.>② 관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기획운영단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승급 시 소요최저연수는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5.7.28.>③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단원은 평정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관장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7.>④ 평정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1>

제28조(국외유학 및 연수)

제28조(국외유학 및 연수)① 단장은 상임단원의 기량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급으로 2년 이내의 국외유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절차와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의 유학기간 중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③ 유급유학자는 유학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유학기간의 3배 이상의 기간을 소속 예술단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④ 유급유학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유학기간 중 지급된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6., 2023.9.27.>1. 제3항에 따른 의무적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2. 유학기간 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3. 조례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대상자가 유학기간 중의 보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반환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⑥ 단장은 상임단원이 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무급으로 1년 이내의 국외 및 국내 연수를 희망할 경우 예술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2023.9.27.>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12-21>

제30조(운영규정)

제3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예술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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