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 (제8조제1항 관련)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참여자조 건참여자의 참여율 (단위: %)부담금 경감률 (단위: %)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종사자 및 이용자요일제, 5부제10020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종사자 및 이용자2부제10030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9시간 이상 시행10010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10020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및 이용자주차요금 부과1005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및 이용자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10010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및 이용자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1002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시설물 소유자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최초 1회만 경감)-2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시설물 소유자주차정보 제공-5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임차 및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승차정원 9인이상 자동차 운행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10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임차 및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승차정원 9인이상 자동차 운행출근 및 퇴근시 운영20
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 (현금 지급 제외)60 이상 80 미만10
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 (현금 지급 제외)80 이상20
시차출근종사자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60 이상 80 미만5
시차출근종사자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80 이상10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참여자조 건참여자의 참여율 (단위: %)부담금 경감률 (단위: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1대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2 (다만,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2대 이상 운행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3 (다만,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종사자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근할 경우 (참여차량 표지, 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10 이상 20 미만5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종사자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근할 경우 (참여차량 표지, 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20 이상 40 미만10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종사자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근할 경우 (참여차량 표지, 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40 이상15
자전거 이용종사자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보관소 설치)10 이상 20 미만10
자전거 이용종사자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보관소 설치)20 이상 30 미만20
자전거 이용종사자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보관소 설치)30 이상30
재택근무종사자상시10 이상 20 미만5
재택근무종사자상시20 이상10
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종사자 및 이용자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역, 터미널 등 셔틀버스를 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10 이상 20 미만5
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종사자 및 이용자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역, 터미널 등 셔틀버스를 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20 이상10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월 1회 이상 3회 이하1회당 50 이상2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월 4회 이상1회당 50 이상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시설물 소유자매월 2일 이내 시행-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시설물 소유자매월 3일 이상 시행-10
경차 주차구획 운영시설물 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이 5%이상 10%미만인 경우-5
경차 주차구획 운영시설물 소유자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10
교통량 감축활동이행기준부담금 경감률 (단위: %)
부설주차장 개방-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이상 개방(최소 10면 이상)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시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개방안내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에 한함.20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시설물 내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도난방지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보관소 최소 10대 이상 설치) 설치비와 종사원 5%이상(종사원 100명 이하는 최소 5명 이상)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및 자전거 구입비용(대당 5만원)에 대하여 경감함. 다만, 자전거 보관소 설치와 자전거 구입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함.20 (부담금 20% 범위 내)
업무택시제 시행- 관내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소속 기관에서 정산하되, -택시이용요금이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의 30%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경감함.5 (부담금 총액의 30%이상 이용 시) 10 (부담금 총액의 50%이상 이용 시)
통근버스를 제공한 해당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가 운영 하는 통근버스에▪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 시: 1%-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 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 시: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 시: 2%-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 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 시: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 시: 3%-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 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 시: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 시: 4%-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 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 시: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 시: 5%-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 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 시: 5%
승용차를 제공한 기업체참여한 기업체
▪시설물의 종사자가▪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1%-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2%-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3%-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4%-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5%-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월평균 50명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 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8조제1항 관련)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한 사항

 비고
 1. 하나의 시설물에서 둘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승용차 2부제ㆍ5부제(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부설주차장 개방 등

3. 기업체연합 교통 수요관리
 가. 기업체연합 통근버스 공동 운행

 나. 기업체연합 승용차 함께 타기

[별표 1의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450원450원450원450원450원450원4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700원800원900원1,000원1,100원1,200원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800원1,000원1,200원1,400원1,600원1,800원2,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2천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2천2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2천56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2천8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3천1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3천3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3천91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감 축 활 동승 용 차 자율부제운행▪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 축 활 동주 차 장 유 료 화▪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주차요금 : ▪징수방법 :
감 축 활 동통근버스 운 행▪상근 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 석 수 : 좌석▪상근 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 석 수 : 좌석▪상근 근무직원수 : 명 ▪운행대수 : 대 ▪좌 석 수 : 좌석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지급인원 : (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지급인원 : (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감 축 활 동시 차 출 근 제▪출근시간 : ( 명)▪출근시간 : ( 명)▪출근시간 : ( 명)
감 축 활 동승용차 함께타기▪참 여 율 : %(참여인원 : 인)▪참 여 율 : %(참여인원 : 인)▪참 여 율 : %(참여인원 : 인)
감 축 활 동자전거 보관소설치등▪설치비용 : 원(10대이상 시설) ▪구입비용 : 원( 5%이상, 최소 5대이상 구입)▪설치비용 : 원(10대이상 시설) ▪구입비용 : 원( 5%이상, 최소 5대이상 구입)▪설치비용 : 원(10대이상 시설) ▪구입비용 : 원( 5%이상, 최소 5대이상 구입)
감 축 활 동자전거 이용▪참 여 율 : %(참여인원 : 인)▪참 여 율 : %(참여인원 : 인)▪참 여 율 : %(참여인원 : 인)
감 축 활 동대중교통 이용의날▪참 여 율 : %(참여인원 : 인)▪참 여 율 : %(참여인원 : 인)▪참 여 율 : %(참여인원 : 인)
감 축 활 동부설주차장개방▪개방면수 : 면( %)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첨부(별지 제4호 서식)▪개방면수 : 면( %)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첨부(별지 제4호 서식)▪개방면수 : 면( %)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첨부(별지 제4호 서식)
감 축 활 동업무택시제▪이용요금 : 원(교통유발부담금의 %)▪이용요금 : 원(교통유발부담금의 %)▪이용요금 : 원(교통유발부담금의 %)
감 축 활 동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 축 활 동기 타 감축활동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신청 경감률신청 경감률총 %총 %총 %
산출기초산출기초구 분%%
산출기초산출기초승용차 자율부제운행%%
산출기초산출기초주차장 유료화%%
산출기초산출기초통근버스운행%%
산출기초산출기초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산출기초산출기초시차 출근제%%
산출기초산출기초승용차 함께타기%%
산출기초산출기초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산출기초산출기초자전거 이용%%
산출기초산출기초대중교통 이용의 날%%
산출기초산출기초부설주차장 개방%%
산출기초산출기초업무택시제%%
산출기초산출기초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산출기초산출기초그 밖의 감축활동%%
산출기초산출기초장기간 공공사업 시행%%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

직인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주 차 장 규 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 사 자)
경 감 결 정 사 항구 분구 분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결 정 사 항
경 감 결 정 사 항경감비율(총계)경감비율(총계)%%%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자율부제운행승용차 자율부제운행%%%
경 감 결 정 사 항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
경 감 결 정 사 항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
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경 감 결 정 사 항시차 출근제시차 출근제%%%
경 감 결 정 사 항승용차 함께타기승용차 함께타기%%%
경 감 결 정 사 항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경 감 결 정 사 항자전거 이용자전거 이용%%%
경 감 결 정 사 항대중교통 이용의날대중교통 이용의날%%%
경 감 결 정 사 항부설주차장 개방부설주차장 개방%%· %
경 감 결 정 사 항업무택시제업무택시제%%%
경 감 결 정 사 항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경 감 결 정 사 항그 밖의 감축활동그 밖의 감축활동%%%
경 감 결 정 사 항장기간 공공사업 시행장기간 공공사업 시행%%%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구청장 
○○○ 귀하

[별지 제4호서식]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부설주차장 현 황계계옥 내옥 외기 계 식기 계 식기 계 식
부설주차장 현 황계계옥 내옥 외옥 내옥 내옥 외
부설주차장 현 황대대대대대대대
주 차 장 개방면수대대대대대대대
개방시간- 평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토 요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공 휴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토 요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공 휴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토 요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공 휴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토 요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공 휴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토 요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공 휴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토 요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공 휴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토 요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공 휴 일 :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 기 타 :
개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건물의 주차장 이용특성※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물주)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의2 관련)

구분대분류상세구분세분류유발계수
1근린생활시설가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1.68
1근린생활시설나일반음식점2.56
1근린생활시설다골프연습장5.00
1근린생활시설라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1.80
1근린생활시설마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1.44
2의료 시설가종합병원1.80
2의료 시설나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1.34
3교육연구시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1.42
3교육연구시설나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0.90
4운동시설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1.12
5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1.20
6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2.62
6숙박시설나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1.16
7판매시설가도매시장1.81
7판매시설나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6.52
7판매시설나대형마트9.00
7판매시설다소매시장, 상점1.68
8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2.56
8위락시설나특수목욕탕1.44
9관람집회시설가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3.55
9관람집회시설나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4.16
9관람집회시설다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3.55
10전시시설가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3.55
10전시시설나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72
11공장시설0.47
12창고저장시설창고, 하역장시설0.61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5.56
13운수시설나철도역사4.13
13운수시설다공항시설, 항만시설1.81
14자동차 관련시설가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1.49
14자동차 관련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0.88
15방송통신시설가방송국, 촬영소1.89
15방송통신시설나전신전화국1.00
16관광휴게시설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3.10
17기타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2-05-21>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의2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ꡒ 기타ꡓ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3-11-0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01>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4. <삭제 2013-11-01>5.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승용차요일제”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지정된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승용차5부제”에 포함한다)6.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7.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8.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 “통근버스운행”이란 기업체소유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10.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또는 사용비용)나 도시철도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11.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행, 승용차 함께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2.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명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출근·퇴근 하는 것을 말한다.13.“부설주차장 개방”이란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시설물 이용자가 아닌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14. “자전거 이용”이란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퇴근하는 것을 말한다.15. “업무택시제”란 기업체의 업무출장 시 소속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11-09>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 (부담금의 면제)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발전소,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 처리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군부대시설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09>②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의 수가 시설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1명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0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비부과 대상 시설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09> <개정 2012-02-27>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경제자유구역내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09>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별표 1의2와 같이 조정한다.[전문개정 2014-05-26]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2-02-27]

제5조(지역여건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5조 (지역여건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조정)①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의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유발계수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09, 2012-02-27, 2013-11-01>②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 대상 시설물은 법 제36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분할 소유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3-11-01, 2016-09-26>

제6조(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6조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한시적으로 조정받기 원하는 자는 해당시설물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7조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13조의 부담금경감신청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13-11-01, 2016-09-26>② 제1항에 따른 교통량 조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13-11-01, 2016-09-26>③ 공공사업 시행기간 동안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량 감소율만큼 하향조정한다. <개정 2013-11-01, 2016-09-26>④ 제3항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3-11-01>

제7조(교통량 감축활동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7조 (교통량 감축활동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3-11-01, 2016-09-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3-11-01>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2. 관광호텔3. 산재의료관리원

제8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8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07-10, 2012-02-27, 2016-09-26>② <삭제 2016-09-26>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9-26>④ 국제행사기간 동안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경감률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1-09>⑤ <삭제 2021.12.30.>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9조(교통량감축기간 등)

제9조 (교통량감축기간 등)① 제7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8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3-11-01>

제10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10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연 2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1조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01>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2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제12조 (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01>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를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입·출입하게 하는 경우3. 구청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입·출입이 필요한 경우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5. 제2조제8호에 따라 오전 6시 이전과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 이는 제2조제9호의 “통근버스운행”으로 본다.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부제·5부제(승용차요일제를 포함한다)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자동차표시가 부착된 승용차.

제13조(부담금경감신청 등)

제13조 (부담금경감신청 등)①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제6조에 따라 유발계수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부담금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② 시장은 제출 받은 부담금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01>1. 제6조에 따른 교통유발량조사 및 경감비율 등 결정2. 제10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3.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신청접수 및 경감비율결정 등

제15조(징수교부금 교부)

제15조 (징수교부금 교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3-11-01>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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