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4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농촌주택개량대여자금 연차별 상환기준

구 분대 여 자 금상 환 비 율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소 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16,000원 17,760원 19,714원 21,822원 24,289원1.60% 1.77% 1.97% 2.19% 2.43%
소 계99,645원9.96%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44,961원 49,907원 55,397원 61,491원 68,254원4.50% 4.99% 5.54% 6.15% 6.83%
소 계280,010원28.01%
16차년도 17차년도 18차년도 19차년도 20차년도99,763원 110,737원 122,918원 136,439원 150,488원9/98% 11.07% 12.29% 13.64% 15.05%
소 계620,345원62.03%
합 계1,000,000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촌주택개량대여자금 연차별 상환기준
(기준 : 백만원당,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채권관리부

색 인 번 호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비 고
색 인 번 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 성명 또는 명 칭금 액 (원금)채 권 조 건요 상 황요 상 황요 상 황요 상 황삭 감 년월일적 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 고
색 인 번 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 성명 또는 명 칭금 액 (원금)채 권 조 건년 도금 액금 액금 액삭 감 년월일적 요계원 금이 자비 고
색 인 번 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 성명 또는 명 칭금 액 (원금)채 권 조 건년 도계원금이자삭 감 년월일적 요계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별지 제2호 서식] 농촌주택개량대여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별지1, 별지2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농촌주택개량대여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인천광역시장("갑"이라 칭한다)과 농협중앙회장 및 농협지역본부장("을"이라 한다)
과의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자금을 인도함을 말한다.
 2. "상환"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을이 농촌주택개량부금 가입농가에 주택개량융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대여조건 
 가. 대여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나. 대여기간 : 20년 
 다. 대여기간의 기산일 : 대여기간은 갑이 자금을 을에게 대여한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라. 대여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재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가. 을은 분기별 자금조달계획에 의거 분기개시 1개월전에 소유 자금의 대여를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갑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을에게 대여를 통보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통보를 받은 후 갑이 정하는 대여신청 및 차용증서
 (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 수령시는 수령증(별지 2)을 제출한다.
제4조(상환) 을은 갑에서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년2회로 상환하고 이자납기는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
 1.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체증상환한다. (연차별 상환기준 : 별표)
 2. 상황방법 : 대여금의 원금은 매년 1회로 상환하며 상환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상환기준 : 연차별 상환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4. 상환불이행 
 가. 을은 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해당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 및 과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나. 을은 원금과 연체금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약정된 이외의 사항이나 약정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 
 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인 천 광 역 시 장 (직인)
(을)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직인)
[별지 1]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여자금신청 및 차용증서
1. 대여신청금액 원
2. 대여조건
 가. 자금용도 :농촌주택개량부금 융자금
 나. 대여기간: 년부터 년(20년)
 다. 대여금리 : 년 %
 상기금을 ○○년도 농촌주택개량 부금에 따른 융자금 재원 대여 및 자용금을
협약된 연차별 상환기준에 의거 상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직인)
[별지 2]
영 수 증
일금 원(₩ )
 상기 금액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직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제2조 (채권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이 주택행정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0-22> <개정 2021.6.24.>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회수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의 비치)

제3조 (채권관리부의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의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4조(융자금의 대여협약)

제4조 (융자금의 대여협약)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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