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농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 및 예방교육의 추진,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계획)

제6조(예방계획)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사업)

제7조(예방사업)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보급·지도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 안전보건 관리, 작업환경 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편이장비, 인식 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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