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6-03 시행 2019-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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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5㎝ 중 층 15㎝ 기 층 20㎝ 보조기층 40㎝폭 20m 이상 도로폭 20m 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5㎝ 중 층 7.5㎝ 기 층 20㎝ 보조기층 30㎝폭 20m 미만 도로폭 20m 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20㎝ 기 층 20㎝폭 6m 이상 도로폭 6m 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 도로폭 6m 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층(아스콘) 5㎝ 중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 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층(아스콘) 5㎝ 중층(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 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보도블록표층 6㎝ 모 래 4㎝ 보 조 기 층 10㎝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7㎝ 모 래 4㎝ 보 조 기 층 10㎝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3~5㎝ 몰 탈(1:3) 4㎝ 콘크리트기초 10㎝ 보 조 기 층 10㎝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층 3㎝ 기 층 10㎝ 모 래 5㎝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 할 수 있다.
기타 도로시설물기타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 고 : ①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 ①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 ①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 ①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비 고 : ①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4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와 보도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굴착원인자는 교통소통, 안전사고 방지, 비산먼지 발생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제반 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아스팔트 커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차량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 하여야 하며, 매설물의 파손 및 사고발생 시에는 굴착원인자가 책임을 진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도로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2.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3.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타공사나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03>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 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따로 산정할 수 있다.1.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개정 2019-06-03>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당초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확인 등)

제6조(원인자 확인 등)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원인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귀속)

제7조(징수금의 귀속)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에서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보도와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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