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서예교육 지원)
제6조(서예교육 지원)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단체 및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서예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