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별표

[별표]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4조 관련)

구 분범 위
1. 교통시설
가.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철도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항만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국가어항ㆍ지방어항으로 한정한다)
2. 유통ㆍ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로 한정한다) 중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導水施設)·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나.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3. 방재시설
가. 하천「하천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하천
나. 저수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다목의 댐은 제외한다)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제7조(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8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시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반시설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①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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