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인천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5조(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2.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시책사업)

제6조(청렴시책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청렴도 조사·평가2. 제12조에 따른 청렴교육 및 홍보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렴시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 등)

제8조(청렴대책추진단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관련한 청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렴대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조정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추진단의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부서의 실·국장이 된다.④ 추진단의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청렴해피콜)

제9조(청렴해피콜)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청렴해피콜”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렴해피콜 조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자체청렴도 평가)

제10조(자체청렴도 평가)①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 및 기관·부서에 대한 자체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제11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렴해피콜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사업의 홍보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 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청렴시책사업 및 청렴문화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기관, 단체 및 공직자 등에게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제14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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