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포상금비 고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100,000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150,000
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150,000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 )(☎ )(☎ )
신 고 인E-mail
신 고 사 항위반행위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위반장소)
신 고 사 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
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 )(☎ )
신 청 인E-mail
신 청 인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업체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차량번호)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
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연번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
연번신청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지급 일자예금주은행명 (입금계좌)지급액
연번신청 일자성명주소전화번호 (연락처)위반자 성 명 (업체명)주소 및 차량번호위반 행위지급 일자예금주은행명 (입금계좌)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과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2.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행위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사람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6.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 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서 접수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결정·통보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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