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4-21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시간사유 또는 용무연락처 (전화번호)담당자구급상황 센 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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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소속 : 인천소방본부 직렬․직급: 성명: (연가일수: 일)

[별지 제2호서식] 월간 근무편성표

○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결재결재결재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
○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 기관명 : 인천소방본부결재결재결재
요일일일월근무시간월 근무횟수월 근무횟수월 근무횟수
성명일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324252526272829303131월근무시간총주간야간
①①
②②
③③
④④
⑤⑤
⑥⑥
⑦⑦
⑧⑧
⑨⑨
⑩⑩
⑪⑪
주간근무 인원수주간근무 인원수
야간근무 인원수야간근무 인원수
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야간근무인원(평균)비 고비 고비 고비 고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이 달 의 주 요 행 사
평일평일토토일일평일평일토토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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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월간 근무편성표
 ( 년 월)

[별지 제3호서식] 근무변경신청서

신청자 직, 성명비상연락처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일 자성 명근 무 시 간일 자일 자성 명근 무 시 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구급상황센터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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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근 무 변 경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 근무일지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119종합방재센터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출장출장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연가병가병가병가공가공가공가특별휴가특별휴가특별휴가특별휴가특별휴가출장출장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 근무현황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건건건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구분구분계계계계계응급처치지도응급처치지도응급처치지도질병 상담질병 상담질병 상담질병 상담질병 상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기 타 상담기 타 상담기 타 상담오인 및 장난 등오인 및 장난 등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계계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19구급대119구급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이송업체이송업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의료기관의료기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반인일반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외국인외국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29129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기타기타
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일 지

[별지 제5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결 재구급상황센터장(상황팀장)구급상황센터장(상황팀장)
결 재
상담 접 수 일 시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재난번호
삼자통화□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안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
환 자연 령연 령세성 별□남□여 □알수없음□남□여 □알수없음□남□여 □알수없음
환 자연령구분연령구분□영아(1세미만)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알수없음□영아(1세미만)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알수없음□영아(1세미만)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알수없음□영아(1세미만)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알수없음□영아(1세미만)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알수없음
환 자의식있음의식있음□예 □아니오 □알수없음정상적인 호 흡□예 □아니오 □알수없음□예 □아니오 □알수없음□예 □아니오 □알수없음
환 자의식 및 호흡 평가 불가 사유의식 및 호흡 평가 불가 사유□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통신두절 혹은 전화연결 장애 □기타(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통신두절 혹은 전화연결 장애 □기타(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통신두절 혹은 전화연결 장애 □기타(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통신두절 혹은 전화연결 장애 □기타(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통신두절 혹은 전화연결 장애 □기타( )
환 자심정지추정심정지추정□예( 년 월 일 시 분 초) □아니오 □알수 없음□예( 년 월 일 시 분 초) □아니오 □알수 없음□예( 년 월 일 시 분 초) □아니오 □알수 없음□예( 년 월 일 시 분 초) □아니오 □알수 없음□예( 년 월 일 시 분 초) □아니오 □알수 없음
심폐소생술시행자관계□가족 혹은 동거인□지인-동료(친구)□일반인-행인□시설관계자 □의료인□기타()□알수없음□가족 혹은 동거인□지인-동료(친구)□일반인-행인□시설관계자 □의료인□기타()□알수없음□가족 혹은 동거인□지인-동료(친구)□일반인-행인□시설관계자 □의료인□기타()□알수없음□가족 혹은 동거인□지인-동료(친구)□일반인-행인□시설관계자 □의료인□기타()□알수없음□가족 혹은 동거인□지인-동료(친구)□일반인-행인□시설관계자 □의료인□기타()□알수없음□가족 혹은 동거인□지인-동료(친구)□일반인-행인□시설관계자 □의료인□기타()□알수없음
심폐소생술시행자성별□남 □여 □알수없음□남 □여 □알수없음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예□아니오 □알수없음□예□아니오 □알수없음□예□아니오 □알수없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환자상태환자상태□목맴□호흡없음 □질식 □기도이물 □물에 빠짐 □명백한 외상이 없는 심정지 의심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추정□목맴□호흡없음 □질식 □기도이물 □물에 빠짐 □명백한 외상이 없는 심정지 의심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추정□목맴□호흡없음 □질식 □기도이물 □물에 빠짐 □명백한 외상이 없는 심정지 의심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추정□목맴□호흡없음 □질식 □기도이물 □물에 빠짐 □명백한 외상이 없는 심정지 의심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추정□목맴□호흡없음 □질식 □기도이물 □물에 빠짐 □명백한 외상이 없는 심정지 의심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추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안내전상황안내전상황안내전 CPR 시행□예 □아니오 □알수없음□예 □아니오 □알수없음□예 □아니오 □알수없음□예 □아니오 □알수없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CPR 안내CPR 안내□심정지 의심 상황 아님 □안내/개입 시행 ( 년 월 일 시 분 초) □심정지의심이지만안내미시행 (☞)안내 미시행 사유□신고자거부 □가족/보호자거부 □환자자세변경불가 □홍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 □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 □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거부 □안내전 CPR 시행 □기타()□신고자거부 □가족/보호자거부 □환자자세변경불가 □홍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 □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 □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거부 □안내전 CPR 시행 □기타()□신고자거부 □가족/보호자거부 □환자자세변경불가 □홍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 □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 □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거부 □안내전 CPR 시행 □기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CPR 시행 방법CPR 시행 방법□흉부압박단독 ( 년 월 일 시 분 초)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흉부압박단독 ( 년 월 일 시 분 초)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흉부압박단독 ( 년 월 일 시 분 초)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흉부압박단독 ( 년 월 일 시 분 초)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흉부압박단독 ( 년 월 일 시 분 초)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자동심장 충격기 안내자동심장 충격기 안내주위 자동심장충격기 유무 확인□예(□있음 □없음) □아니오□예(□있음 □없음) □아니오□예(□있음 □없음) □아니오□예(□있음 □없음) □아니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자동심장 충격기 안내자동심장 충격기 안내자동심장충격기 작동 방법 안내□시행함 □시행안함□시행함 □시행안함□시행함 □시행안함□시행함 □시행안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자동심장 충격기 적용자동심장 충격기 적용□자동심장충격기 미확보 □자동심장충격기 확보하였으나 미적용함 □패드 적용함 ( 년 월 일 시 분 초)□자동심장충격기 미확보 □자동심장충격기 확보하였으나 미적용함 □패드 적용함 ( 년 월 일 시 분 초)□자동심장충격기 미확보 □자동심장충격기 확보하였으나 미적용함 □패드 적용함 ( 년 월 일 시 분 초)□자동심장충격기 미확보 □자동심장충격기 확보하였으나 미적용함 □패드 적용함 ( 년 월 일 시 분 초)□자동심장충격기 미확보 □자동심장충격기 확보하였으나 미적용함 □패드 적용함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일반인 CPR시행일반인 CPR시행□알수없음 □구급대도착까지 성공적수행 □구급대도착까지 성공적수행 여부 확인불가□알수없음 □구급대도착까지 성공적수행 □구급대도착까지 성공적수행 여부 확인불가□알수없음 □구급대도착까지 성공적수행 □구급대도착까지 성공적수행 여부 확인불가□알수없음 □구급대도착까지 성공적수행 □구급대도착까지 성공적수행 여부 확인불가□알수없음 □구급대도착까지 성공적수행 □구급대도착까지 성공적수행 여부 확인불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일반인 CPR시행일반인 CPR시행□미시행 (☞) □시행하였으나 구급대도착전중단(☞) ( 년 월 일 시 분 초)미시행 혹은 중단 사유□신고자거부 □가족/보호자거부 □환자자세변경불가 □홍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 □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 □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거부 □안내전 CPR 시행 □기타()□신고자거부 □가족/보호자거부 □환자자세변경불가 □홍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 □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 □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거부 □안내전 CPR 시행 □기타()□신고자거부 □가족/보호자거부 □환자자세변경불가 □홍분상태로인한협조부족 □통신두절혹은전화연결장애 □안내내용에대한이해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거부 □안내전 CPR 시행 □기타()
상담종료□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 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 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 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 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 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 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 년 월 일 시 분 초)
상담자소속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성명
상담자□의사 □1급□2급□간호사□구급교육□기타()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1급□2급□구급교육□기타())□의사 □1급□2급□간호사□구급교육□기타()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1급□2급□구급교육□기타())□의사 □1급□2급□간호사□구급교육□기타()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1급□2급□구급교육□기타())□의사 □1급□2급□간호사□구급교육□기타()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1급□2급□구급교육□기타())□의사 □1급□2급□간호사□구급교육□기타()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1급□2급□구급교육□기타())
일련번호0000 - 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담 당 자구급상황센터장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년 월 일 주간 : 야간 :
구분장 비 명수량동작상태점 검 및 조 치 사 항점 검 및 조 치 사 항점 검 및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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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

※ ◦동작상태란은 인수인계시의 동작상태를 (O, X)로 표시할 것
 ◦근무조마다 작성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1.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04-16>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 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구급지도의사”란 질병상담, 응급처치지도, 의료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4. “의료기관”이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5. “소방정보통신”이란 119종합상황실와 구급상황센터·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서에서 정보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국가비상사태, 화재의 경계·진압, 구조·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8-04-16>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구급상황센터장과 구급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8-04-16>② 구급상황센터에는 구급상황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과 구급지도의사를 두고, 구급상황관리1·2·3·4조를 두며,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둔다. <개정 2021.9.30.>③ 구급상황센터장은 119종합상황실 소속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겸임하고, 구급상황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으로 구급상황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팀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9.30.>④ 제2항의 구급상황 각 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개정 2021.9.30.>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 각 조의 근무방법은 4조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구급상황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16> <개정 2021.9.30.>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근무상황 관리)

제5조(근무상황 관리)① 구급상황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6>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급상황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확인ㆍ점검)

제6조(확인ㆍ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8-04-16>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구급상황센터의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7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구급상황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8-04-16>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2. 월간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8조(구급상황센터장의 직무)

제8조(구급상황센터장의 직무) 구급상황센터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04-16>

제9조(의료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제9조(의료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구급상황센터장은 제11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훈련)

제10조(교육 및 훈련)① 구급상황센터장은 제11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15., 2021.9.30.>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6. 각종 병원ㆍ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10.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11.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2.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3.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개정 2018-04-16>14.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유지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이송관련 정보의 전파ㆍ보고16.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업무분장)

제12조(업무분장) 구급상황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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