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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도시공원
가. 규격 및 재질
(1) 구조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지주형) / 벽 부착형
(2) 규격 : 600×1850×150㎜(W×H×D) / 350×460㎜
(3) 재질 :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구성
(가) 지주형 기둥상단 : 인천광역시동구 심벌 표시
(나) 내용
1) 타이틀(금연공원) 표시
2) 금연 픽토그램 표시
3)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OOOO년 OO월 OO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5) 인천광역시동구 시그니처 표시
(2) 글씨체 : 국문-나눔고딕 Extra Bold, 윤고딕340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타이틀/문구 : 백색, 노란색(DIC2539)
(다) 금연 픽토그램 : 적색(DIC 198), 백색, 검정색
(라) 도면 : 녹색, 백색, 검정색, 진청색
2. 기타구역
가. 버스정류소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지름 45㎝
(나)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양면), UV코팅
(2) 도안요령
(가) 내용
1) 타이틀(금연버스정류소) 표시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이 정류소는 OOOO년 OO월 OO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흡연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금연구역 경계 표시
4) 인천광역시동구 시그니처 표시
(나) 글씨체 : 국문 - 윤고딕340, 서울남산Extra Bold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연두색(C:50, Y:100)
(나) 타이틀/문구 : 검정색, 적색(DIC 2483), 적색(M:100, Y:100), 흰색
(4) 도안예시
나. 학교정화구역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지름 45㎝
(나)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양면), UV코팅
(2) 도안요령
(가) 내용
1) 타이틀(학교주변 금연) 표시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이 학교절대정화구역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흡연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금연구역 경계 표시
4) 인천광역시동구 시그니처 표시
(나) 글씨체 : 국문 - 윤고딕340, 서울남산Extra Bold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주황색(M:60, Y:100)
(나) 타이틀/문구 : 검정색, 적색(DIC 2483), 군청색(C:100, M:100), 흰색
(4) 도안예시
다. 주유소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지름 45㎝
(나)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양면), UV코팅
(2) 도안요령
(가) 내용
1) 타이틀(금연주유소) 표시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이 주유소는 OOOO년 OO월 OO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흡연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시그니처 표시
(나) 글씨체 : 국문 - 윤고딕340, 서울남산Extra Bold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청색(C:100, M:20)
(나) 타이틀/문구 : 검정색, 적색(DIC 2483), 적색(M:100, Y:100), 흰색
(4) 도안예시
3.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