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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