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ㆍ대학(원)생으로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을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6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동구청 각 부서 및 자치단체 등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출연금2. 민간기탁금3. 재산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정관)

제8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⑥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② 재단의 임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 ㆍ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설치 및 직원의 임명)

제14조(사무국 설치 및 직원의 임명)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전협의 등)

제16조(사전협의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지원)

제1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단 설립초기에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인ㆍ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22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