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명 칭위 치비 고
금강 목욕장강진군 병영면 남삼인길 8
황금 목욕장강진군 칠량면 칠량로 86-10
신전 목욕장강진군 신전면 신전중앙길 15-5
대상별 사용료국민기초 생활보장 수 급 자장애인 (1급~3급)장애인 (4급~6급)아동 (만12세 미만)노인 (만65세 이상)일 반 주 민비 고
1인 1회무 료무 료1,000원1,500원1,500원2,500원
법인(단체)명대표자명대표자명
주된 사무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 사업내용
소 유 재 산동산 천원동산 천원부동산 천원부동산 천원
위탁 운영 신청 동기
법인(단체) 현황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별첨과 같음
강진군 공중목욕장 관리운영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첨 부 :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최근 1년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공중목욕장 관리운영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첨 부 :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최근 1년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공중목욕장 관리운영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첨 부 :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최근 1년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공중목욕장 관리운영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첨 부 :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최근 1년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공중목욕장 관리운영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첨 부 :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최근 1년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강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08.05/ 2013.10.11.>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

〔별표 2〕<개정 2011.08.05>
공중목욕장 사용료

〔별표 3〕
강진군 공중목욕장 위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8.05/ 2013.10.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5.>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면지역에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의2(이용자의 제한)

제5조의 2(이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1. 각종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6. 그 밖의 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제6조(사용료 및 사용승인)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승인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일수)

제7조(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은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사용요금 반환 등)

제8조(사용요금 반환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목욕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명 및 목욕장이 있는 곳의 면장2. 강진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9.12.19.>3. 목욕장이 있는 면의 이·반장 2명4. 목욕장이 있는 면의 노인 대표 1명5. 그 밖의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 있는 사람 1명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8. 5.>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8. 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8. 5.>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삭제 2025. 8. 5.>② <삭제 2025. 8. 5.>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 본인과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목욕장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④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선정)

제16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15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②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노인·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목욕장 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취소)

제18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권리양도 제한)

제19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12.19.>

제21조(운영요원)

제21조(운영요원) 군수는 목욕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안전관리)

제22조(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등)

제23조(손해배상 등)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잃어벼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26조(본조삭제 2023. 11. 6.)

제26조[본조삭제 2023. 11. 6.]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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