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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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강 진 군 수 (환경팀장)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강 진 군 수 (환경팀장)
≪뒷 면≫≪뒷 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안내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안내
1. 평소 맑고 푸른 강진가꾸기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 이행시는 건물소유자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귀하께서 관리 또는 사용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한이 도래되어 안내하오니 . . .까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4. 만일 위 기일까지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5. 또한, 청소후에는 청소업체로부터 건물소유자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3년이상 보관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내부청소 실시 안내 ㅇ 청소 대행업체 - 탐진미화사 : 434 - 5566 - 강진미화사 : 433 - 7775 ㅇ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요금 : 750ℓ까지 13,550원 - 초과금액 : 매 100ℓ당 1,880원 ※ 예시 : 평균 5인용 23,000원. 10인용 28,000원 ▣ 청소문의 : 환경팀 ☏ 430-3281 강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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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강 진 군 수 (환경팀장)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강 진 군 수 (환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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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촉구통지서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촉구통지서
1. 평소 맑고 푸른 강진가꾸기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 이행시는 건물소유자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귀하께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도록 통지하 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촉구하오니 . . .까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4. 만일 위 기일까지 내부청소를 실시 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5.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도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하로 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내부청소 실시 안내 ㅇ 청소 대행업체 - 탐진미화사 : 434 - 5566 - 강진미화사 : 433 - 7775 ㅇ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요금 : 750ℓ까지 13,550원 - 초과금액 : 매 100ℓ당 1,880원 ※ 예시 : 평균 5인용 23,000원. 10인용 28,000원 ▣ 청소문의 : 환경팀 ☏ 430-3281 강 진 군 수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상 호(명칭)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 재 지개인하수처리시설 소 재 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종 류개인하수처리시설 종 류(오수처리시설,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용 량(㎥/일, 인용)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1. 업소의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의 사유 - 휴․폐업․사용중지일자, 영업․사용개시일자 기입 2. 주택의 거주인원이 2인이하의 사유 - 주민등록상(또는 실제)의 거주인원 기재 3. 기타 부득이 한 사유(증빙서류 첨부)※ 1. 업소의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의 사유 - 휴․폐업․사용중지일자, 영업․사용개시일자 기입 2. 주택의 거주인원이 2인이하의 사유 - 주민등록상(또는 실제)의 거주인원 기재 3. 기타 부득이 한 사유(증빙서류 첨부)※ 1. 업소의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의 사유 - 휴․폐업․사용중지일자, 영업․사용개시일자 기입 2. 주택의 거주인원이 2인이하의 사유 - 주민등록상(또는 실제)의 거주인원 기재 3. 기타 부득이 한 사유(증빙서류 첨부)
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 진 군 수 귀하
내부청소기간 연장통지 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청소기간을 연장 통지합니다. 내부청소기간 : 년 월 일 강 진 군 수내부청소기간 연장통지 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청소기간을 연장 통지합니다. 내부청소기간 : 년 월 일 강 진 군 수내부청소기간 연장통지 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청소기간을 연장 통지합니다. 내부청소기간 : 년 월 일 강 진 군 수내부청소기간 연장통지 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청소기간을 연장 통지합니다. 내부청소기간 : 년 월 일 강 진 군 수내부청소기간 연장통지 강진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청소기간을 연장 통지합니다. 내부청소기간 : 년 월 일 강 진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2. 당사자성 명 (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관명담당부서명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주 소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 명 (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장을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장을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장을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년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부 의무자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부 의무자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및 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
납 부 의 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③주 소
④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④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④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금액⑥과태료금액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①고 지 금 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취소(변경) 사유: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취소(변경) 사유: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취소(변경) 사유: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취소(변경) 사유: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신청인①성명한글 : 한자 :한글 : 한자 :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
과태료 처 분 내 역④부과기간④부과기간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⑥고지받은일자⑥고지받은일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 분 내 역⑧과태료처분일자⑧과태료처분일자
과태료 금액에 대 한 불 복 사 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성 명③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②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⑥부과기관⑦이의제기 일 자
※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 초⑥ 독 촉⑦ 금 액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 초⑥ 독 촉⑦ 금 액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받는 사람
 
 
 번지내 투입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받는 분이 이사를 하여도 번지내 투입 

【별지 제2호서식】

 받는 사람
 
 
 번지내 투입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받는 분이 이사를 하여도 번지내 투입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뒷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 납부서 영수필납부서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수납은행 보관용) (시․도[시․군․구]통보용) (개인통지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4. "대행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자를 말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 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3.10.5.>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소 이행통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5조(내부청소기간의 연장)

제5조(내부청소기간의 연장)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소의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의 거주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부 청소기간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연 1회 이상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인원 2명 이하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④ 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제7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3. 그 밖에 부득이하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①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 분뇨처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영업구역ㆍ영업대상ㆍ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군수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실적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분뇨 등의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등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9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3.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분뇨 수집·운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8.>

제11조(수거구역외의 수거)

제11조(수거구역외의 수거) 군수가 분뇨 수거대상 의무 제외지역에서 배출자의 요구가 있어 분뇨를 수거하였을 때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행정위탁)

제13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내에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ㆍ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대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 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본조삭제 2023.10.5.)

제15조[본조삭제 2023.10.5.]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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