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29, 1994.07.14, 2013.12.11.>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①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삭제<1994.07.1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