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1993-11-04 시행 1993-1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① 강진군의 상징물로는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3종으로 한다.② 군화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긍지와 자랑을 지니고 곱게 피어나는 동백꽃으로 한다.③ 군목은, 굳굳한 절개와 건장한 모습으로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은행나무로 한다.④ 군조는, 이 지역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꿈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까치로 한다.

제3조(사용)

제3조(사용) 제2조제1항의 상징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 등에 사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