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2-19 시행 2019-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 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의 3/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제곱미터/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 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용수 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톤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 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 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 ~ 0.5톤/sec까지 연액 10,000원 0.5톤/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양식어업(활어수족관 등 포함) 용수의 인수 제4호 “다”의 기준에 의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의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톤 ~ 200,000톤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위생상 유해한 배수행위(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 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제외)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 용수의 배수(주 수) 제외한다. 월 10,000톤 ~ 200,000톤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톤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 한 가격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 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운동장․풀장․ 대기장․탈의장(매점 포함)인근토지시가표준액의 10/100. 다만, 제외지 등 인근 토지 등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101등급이상 적용 할 수 있다.
10. 기타 점용 및 사용전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 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
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
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
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5/100. 마. 관로 등 설치를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100.

[별표2] 점용료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 등 공사 및 기타 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00퍼센트
5. 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8.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 사시설공사 시행을 의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100퍼센트
9.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이거나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경우100퍼센트
10.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1.>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② 흙, 돌, 자갈 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2기분 납기인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은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7조(수수료 징수)

제7조(수수료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는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준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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