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표] 주택 유형별 소방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1

주 택 유형별소방시설 설치 기준소방시설 설치 기준
주 택 유형별소방시설설치 기준
단독주택◦ 소화기세대별 1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단독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방 및 거실 각각 1대 (단, 거실과 부엌, 방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부엌에도 설치)
공동주택◦ 소화기각 세대별 1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공동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방 및 거실, 부엌 각각 1대 (단, 거실과 부엌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각각 설치하되, 문이 없다면 거실과 부엌에 하나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택 유형별 소방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 이 조례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택 유형주택 유형□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설치 장소설치 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하고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제4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5조(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군수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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