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5서식

1.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1.사용자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명
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
6. 사용하고 자 하는 부 대시설 등6. 사용하고 자 하는 부 대시설 등상 업 사 용
6. 사용하고 자 하는 부 대시설 등6. 사용하고 자 하는 부 대시설 등부대설비사용•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7. 관람료7. 관람료종 류특 별 권특 별 권특 별 권일 반 권일 반 권초 대 권초 대 권합계합계
7. 관람료7. 관람료금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7. 관람료7. 관람료매 수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
관람권 구분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관람권 구분수량금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실 무실 무실 무팀 장팀 장결재
결재
행사 또는 경 기 명
전용사용자개최일시개최일시개최일시
관람권 종류직 매직 매예 매예 매예 매예 매예 매계계계계
특별입장권매 수금 액매 수매 수금 액금 액금 액매 수매 수금 액금 액
일반입장권
초 대 권
계
총매표액사용료공제액사용료공제액전용자인도액전용자인도액전용자인도액전용자인도액전용자인도액사용료공제내용사용료공제내용사용료공제내용사용료공제내용
원원원원원원원원
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강진군수 귀하
1. 사 용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1. 사 용 자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2. 행사 또는 경 기 명 (사용목적)
3. 행사내용
4. 사용기간 및 설 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참석예정 인 원
5. 사용시설 및 설 비기본시설
5. 사용시설 및 설 비부속설비
6. 감면신청 사 유
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1. 신 청 인1.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1. 신 청 인1. 신 청 인주 소
2. 사용시설구분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
4. 위탁관리목적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강진군수 귀하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단위 : 원)

 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정산보고서(제12조 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별표 1~3

사용주체체육행사기타행사비 고
군내거주자120,000190,000◦토ㆍ공휴일 : 사용료의 20%를 가산 ◦평일야간 : 사용료의 20%를 가산 ◦토ㆍ공휴일야간 : 사용료의 40%를 가산 ◦인조 잔디구장 : 천연잔디구장 사용료의 50%를 감면
군외거주자150,000240,000◦토ㆍ공휴일 : 사용료의 20%를 가산 ◦평일야간 : 사용료의 20%를 가산 ◦토ㆍ공휴일야간 : 사용료의 40%를 가산 ◦인조 잔디구장 : 천연잔디구장 사용료의 50%를 감면
1. “체육행사”라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기타행사”라함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1. “체육행사”라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기타행사”라함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1. “체육행사”라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기타행사”라함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1. “체육행사”라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 “기타행사”라함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구 분조 기주 간야 간비 고
체육행사70,000170,00080,000◦토∙공휴일 :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기타행사90,000190,000100,000◦토∙공휴일 :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구 분구 분구 분이용료비 고
회 원 권어 른 (19세 이상)남50,00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회 원 권어 른 (19세 이상)여 19세 ~55세40,00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회 원 권청소년 ․ 군인남40,00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회 원 권청소년 ․ 군인여 (13세~18세)32,00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회 원 권어린이(7세~12세)어린이(7세~12세)30,00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회 원 권유 아(6세이하)유 아(6세이하)무료◦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자 유 권어 른개 인3,00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자 유 권어 른단 체2,10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자 유 권청소년 ․ 군인개 인2,00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자 유 권청소년 ․ 군인단 체1,40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자 유 권어 린 이개 인1,50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자 유 권어 린 이단 체1,050◦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자 유 권유 아개 인무료◦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자 유 권유 아단 체무료◦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임 ◦ 단체는 30명 이상으로 한다. (해당요금의 70%)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50%할인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권 이용료의 5% 할인(백원단위 절상)<신설 2013.11.28.>
종 별금 액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 주 간 : 60,000원 - 야 간 : 80,000원
2. 선전, 광고 게시등- 소 형 (10m미만×1.3m) : 5일이내 50,000원 연중 100,000원 - 중 형 (20m미만×1.3m) : 5일이내 70,000원 연중 150,000원 - 대 형 (30m미만×1.3m) : 5일이내 100,000원 연중 200,000원
3. 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광고 행위- 1개, 1개월 : 60,000원 - 1개, 1일 : 2,000원
4. 구내매점-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용
종 별사 용 료비 고
음 향 시 설- 기본 : 20,000(마이크 3, 사회대 1, 연대 1) - 추가 : 5,000 × 마이크 대수1일 1회
확성기 및 마이크 (앰프포함)20,000 × 마이크 사용수“
행사용 의자200 × 대여개수“
냉ㆍ난방기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 적용
※사용자가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여 설치ㆍ사용하고, 원위치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료의 5% 할인(백원 단위 절상)<신설 2013.11.28.>※사용자가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여 설치ㆍ사용하고, 원위치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료의 5% 할인(백원 단위 절상)<신설 2013.11.28.>※사용자가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여 설치ㆍ사용하고, 원위치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료의 5% 할인(백원 단위 절상)<신설 2013.11.28.>
구분 기준어른청소년ㆍ군인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어린이,장애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비 고
2시간기준 (1인당)1,5001,000500
감 면 내 용감면비율비 고
Ο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Ο 전국, 도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Ο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 강진군체육회장 및 강진군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Ο 어린이 날 및 어버이 날 관련 행사 Ο 군민들의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조기체육활동<인조 축구구장>(신설 2009.11.18)100%
Ο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개정 2023. 3. 30., 2023. 7. 27.>
1. 종합운동장 및 축구전용경기장 전용사용료 - 평일 주간 기준

(단위: 원)
 ※ ①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용기간은 사용료의 50%를 징수함.
 ②축구경기 전용사용은 3시간기준(정규 1게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
 매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함
2. 국민체육센터
 가.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용기간은 사용료의 50%를 징수함
 
나. 실내수영장 이용료
(단위: 원)

3. 체육시설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4. 체육시설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별표 2〕
실내체육관 연습 사용료(제10조제4항 관련)

(단위: 원)
 ※ 초과 사용시 매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을 말한다.), 축구전용경기장, 테니스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11.28.>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9.11.18>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7. "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10.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을 말한다.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개정 2023.10.5.>13. "그린카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맴버십카드를 말한다.<신설 2013.11.28.><개정 2023.10.5.>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3.11.28.>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의한다. 다만,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28.>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1.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6.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④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3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군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ㆍ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11.28.>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1.28.>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하 계(3월~10월) │동 계(11월~2월) ││구 분│하 계(3월~10월) │동 계(11월~2월)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05:00~08:00 │ 06:00~09:00 ││조 기│ 05:00~08:00 │ 06:00~09:00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8:00~19:00 │ 09:00~18:00 ││주 간│ 08:00~19:00 │ 09:00~18:00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간│ 19:00~22:00 │ 18:00~22:00 ││야 간│ 19:00~22:00 │ 18:00~2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28.>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개정 2013.11.28.>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제10조(사용료 및 납부)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05.21>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④ 연습사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별표 2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의 50%를 가산 징수한다.⑤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을 제외한다)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군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강진군금고에 사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제12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① 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 시 절취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전용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보고서에 의거 정산 후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여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개정 2013.11.28.>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진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개정 2013.11.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전국, 도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3.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 강진군체육회장 및 강진군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4. 어린이 날 및 어버이 날 관련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3.11.28.>6.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조기 체육활동(인조축구구장)<신설 2009.11.18>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개정 2009.11.18/ 2013.11.28.>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② 제5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28.>

제15조(전용사용자의 설비 등)

제15조(전용사용자의 설비 등)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전용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전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전용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변상책임)

제17조(변상책임)①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1.18/ 2013.11.28.>③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운영의 위탁)

제18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⑤ 위탁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지원)

제19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8.>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제21조(위탁의 취소)

제2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휴관)

제23조(휴관)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2. 1월 1일, 설ㆍ추석날(연휴 포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 때마다 임시 휴관 10일 전까지 이를 군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단체사무실 임대)

제24조(단체사무실 임대)① 체육시설 내 단체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다.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2.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강진군 대표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1.28.>3. 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부터 매년 최초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4. 해당 사무실 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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