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29 시행 2024-07-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향우나눔관 시설 사용료

시설명시설 규모사용 기준사용료(원)비 고
회의실1실2시간10,000원1시간 초과 시 5,000원 추가
게스트룸방1,거실11박, 4명20,000원1명 추가 시 5,000원 추가 (최대 8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0. 2. 25.〉
향우나눔관 시설 사용료(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상호 공동으로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출향인의 지위)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교류사업)

제5조(교류사업)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2.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체육대회 및 고향순례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제6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제5조제1호의 군이 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축제 및 행사가. 축제 및 행사에 참석하는 출향인의 식비 및 교통비 <개정 2024. 7. 29.>나. 출향인과의 간담회 식비 및 특산품, 교통비 <개정 2024. 7. 29.>2. 제5조제2호의 광역시ㆍ도 이상의 향우회가 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군민의 식비, 임차비, 참석자 기념품 <개정 2024. 7. 29.>나. 고향순례 행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7. 29.>3. 제5조제3호의 고향사랑기부금, 군민장학금 등 기부 향우를 위한 고향탐방 경비<신설 2024. 7. 29.>

제7조(향우나눔관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향우나눔관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강진군 향우나눔관(이하 “향우나눔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향우나눔관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회에게 향우나눔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시설 이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에 초청인사로 참석하는 향우회 회장 및 임원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회원

제8조(업무의 관장)

제8조(업무의 관장)①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과 출향인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