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 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사 망 □장 애 □상 해□사 망 □장 애 □상 해□사 망 □장 애 □상 해□사 망 □장 애 □상 해□사 망 □장 애 □상 해□사 망 □장 애 □상 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 수령 금융기관보상금 수령 금융기관보상금 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고 흥 군 의 회 의 장고 흥 군 의 회 의 장고 흥 군 의 회 의 장직인
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3., 2022.1.13.)

[별지 제2호서식]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심의회 심의결과<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고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9.2.22., 2022.1.13., 2023.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2.>1. 삭제 <2022.1.13.>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서 규정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6.5.9., 2008.1.10., 2019.2.22., 2022.1.13., 2023.5.31.>3. 유족이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2.22.>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2.22.>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2.22.>② 제1항의 각호의 직무 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및「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를 준용한다. <개정 2019.2.22., 2023.5.31.>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개정 2019.2.22.>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 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22.>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30., 2019.2.22.>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란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2.22.>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2.22.>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를 경유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019.2.22.>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2.22.>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7.25.>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로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에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2.22.>1. 의회의원중 1인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군수 소속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2.>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2019.2.22.>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9조 제2항 제2호의 군본청 관련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고흥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흥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3., 2019.2.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