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수탁자의 의무)
제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1. 수탁자는 수탁 받은 교통약자 콜택시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2. 수탁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3.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위탁·수탁 협약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및 자동차정기검사 등 자동차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위탁 취소)
제3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관계법령·조례·규칙,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지시·감독·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차량운행 시간)
제4조(차량운행 시간) 교통약자 콜택시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1. 1일 24시간 연중무휴 <개정 2019.12.23.>2. 18:00 이후의 야간운행, 토요일 및 공휴일은 1일전 18:00까지 사전예약 <개정 2019.12.23.>3.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공휴일 예약의 경우 평일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3.>4. 삭제 <2019.12.23.>
제5조(차량운행 방법)
제5조(차량운행 방법)① 교통약자 콜택시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 <개정 2018.12.27.>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동지원센터장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③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개정 2018.12.27.>④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27.>⑤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운행구역)
제6조(운행구역) 고흥군을 운행구역으로 한다. 다만, 승차지점이 고흥군이며 진료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내로 구역 외 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1. 삭제 <2019.12.23.>2. 삭제 <2019.12.23.)
제7조(콜센터 운영)
제7조(콜센터 운영)①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 이외의 요일에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응급환자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시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전화로 이용 신청할 경우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③ 긴급상황 발생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동지원센터센터 요원 중 최소 1명은 일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운송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④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동지원센터 운영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27.>⑤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8조(수입금 관리)
제8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③ 이동지원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9조(수입금의 사용)
제9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등2.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기타 사무용품비 등
제10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10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1조(차량유지관리)
제11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수탁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1호 서식2. 차량일일점검표 : 별지 제2호 서식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3호 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4호 서식③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12.27.>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이용요금)
제12조(이용요금) 수탁자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1. 기본요금(2km까지) : 500원(일반), 1,000원(심야) <개정 2017.12.29., 2019.12.23.>2. 추가요금(1km당) : 100원(일반), 200원(심야) <개정 2017.12.29., 2019.12.23.>3. 콜 요 금 : 없음4. 대 기 료 : 30분당 2,000원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단, 관외 이동시에는 대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6. 고속·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 수탁자 부담 <개정 2019.12.23.>7. 심야시간 : 00:00~04:00 <신설 2019.12.23.>8. 상한가는 농어촌버스 요금(관내), 시외버스 요금(관외)로 하되, 심야시간 이용일 경우 각각 그 2배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제13조(근무인력의 배치)
제13조(근무인력의 배치)① 수탁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소속단체 인력을 말한다)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1. 수탁자 : 교통약자 콜택시를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 총괄 <개정 2018.12.27.>2. 운전자가. 교통약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나. 당일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 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3. 사무원 :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8.12.27.>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