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등)

제2조(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등) 고흥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사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고흥군의회 의원3.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흥군 관할구역 안2.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3.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안②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되, 이용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흥군 이동지원센터 운영)

제7조(고흥군 이동지원센터 운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고흥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전라남도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3.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③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및 접수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책임 운행 및 운영, 종사원 친절 교육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자동차 책임보험의무 가입 및 교통사고 사후관리 등 책임관리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사무원 추천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대상 여부 확인6.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종합정보망 구축 및 교통약자 이동권에 따른 홍보7.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의 수입과 집행결과 보고8. 군수가 지시한 사항의 각종보고 및 운영성과 분석보고 등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부터 2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6. 4. 6.>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제2호에서 이동)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제3호에서 이동)②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제6조의 특별운영수단 운행지역 모두 이용가능하며, 가족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2명 이내로 이용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신청 등)

제9조(이용신청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요금)

제10조(이용요금)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따르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와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제12조(교통약자의 이동지원) 법 제16조의2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군내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가. 교육 대상: 교통사업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다. 교육 내용: 다음 1)부터 3)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가. 교육 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다. 교육 내용: 다음 1)부터 4)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3. 성폭력 예방교육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할 경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함께 교육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6. 30.]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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