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발전 및 군민 체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규정에 의거 고흥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으로 한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2., 2009. 4. 10., 2023. 4. 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52-27에 둔다. <개정 2013. 12. 30.>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집회장2. 실내체육경기장 <신설 1996. 11. 19.>
제4조(사용허가등)
제4조(사용허가등)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군민회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 조건(허가증 이면기재사항)을 제시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납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 7. 25.>③ 사용료의 납부 영수증 제시가 있을 때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 7. 25.>
제5조(사용불허)
제5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풍양속과 사회안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사용제한등)
제6조(사용제한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할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전일까지 군지정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입장자로부터 관람료, 장내정리비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관람료 예매액을 포함한 수입금의 2할에 상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80%반환2.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70%반환3.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반환4.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사용료 40%반환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전문개정 2010. 9. 13.]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회관의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습, 자선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민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 본 시설을 훼손하는 시설은 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4. 3.>
제12조(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