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사업)
제2조(지원 사업)①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거 및 소득기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2.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3. 귀농어·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4.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및 소득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②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2. 귀농어·귀촌인 집들이 행사 지원3.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③ 제2조 및 제3조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 (지원 신청 및 결정)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 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귀농어업인 등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조(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지원)
제4조(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지원)① 조례 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 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귀농어·귀촌인 등 전입 인구 수로 하되,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중 1년 이내 재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1. 귀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부 등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2. 귀촌인 등 : 귀농어업인 외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③ 귀농어·귀촌인 유치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당 최고 1,000만원 이내로 한다.④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