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흥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 기관 (4점) - 국내평가 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4) (6)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4.20., 2020.12.24.)
고흥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신설 2020.12.2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Ⅱ.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하고,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평가
 (1) 국외평가 기관 (4점)
 (2) 국내평가 기관 (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동일평가등급 금융기관은 동일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군수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8점)
 ❍ 군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고흥군에 소재한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점”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군민의 금융거래와 납부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지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등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 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점)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군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15., 2014.12.30., 2020.12.24.)

제3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4.12.30)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와 관련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제5조(실무지원팀의 구성) 위원장은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고 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의 지원2.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24.>

제7조(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의원을 포함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13.>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조례 제5조제5항에 규정한 심사결과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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