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방법후원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3.)
 <자활사업>
 사회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1. 지원대상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2. 신청구분: □융자지원, □보조지원
3. 신청금액: 금 원(₩ )
4. 신청사유:
5.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내용:
 라. 재원계획

 마. 사업계획 및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도 첨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3.)
 <자활사업>
사회복지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금 원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한: 20 .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감면 신청서

원금이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3.)
 <자활사업>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법인·단체명/성별):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감면요청금액: 금 원
 

3. 감면요청사유:
4. 붙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1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3.)
 <자활사업>
사업변경(중단·폐지)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지원금액: 금 원(₩ 원)
3. 변경(중단·폐지)사유:
4.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내용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사업변경(중단·폐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 출지 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3.)
 <자활사업>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3.)
 <자활사업>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장학금 관리대장

구분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액비고
구분기관명예금 종류기간이율금액적 요금 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장학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장학금 지급대장

연번년 월 일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비고
연번년 월 일주 소학교학년성명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9호서식)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년도 고흥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 년 월 일
고 흥 군 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학 생성 명(한자 )성 별남․여특기특기
학 생생 년 월 일연 령세세세세
학 생학 교 명학교 학년, 석차( / )학교 학년, 석차( / )연락처연락처
보호자성 명학생과의 관계
보호자주 소생년월일
보호자가구형태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모․부자, 소년소녀, 조손, 일반)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모․부자, 소년소녀, 조손, 일반)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모․부자, 소년소녀, 조손, 일반)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모․부자, 소년소녀, 조손, 일반)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모․부자, 소년소녀, 조손, 일반)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모․부자, 소년소녀, 조손, 일반) 차상위계층
성 명생년월일관계직업성 명생년월일관계직업
재 산재 산재 산세대연평균소득비 고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세대연평균소득비 고
계 ㎡천원천원
전 ㎡천원천원
답 ㎡천원천원
임야 ㎡천원천원
대지 ㎡천원천원
건물 ㎡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23.)
장 학 금 신 청 서
 1. 인적사항

 

 2. 가족사항

 3. 재산 및 소득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붙 임 : 성적증명(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고흥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 추천서

추천순위주 소성명성별생년월일학교명성적 및 특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고흥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 추천서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2조에 의거 년도
 장학생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아 래 

 
 첨부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저소득 주민확인서 1부 
년 월 일
 읍 면장 (직인)
 고 흥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저소득주민 확인서

저소득주민 확인서저소득주민 확인서저소득주민 확인서저소득주민 확인서처리기간
저소득주민 확인서저소득주민 확인서저소득주민 확인서저소득주민 확인서즉시
대상자성명생년월일(남,여)
대상자주소
대상자세대주성명세대주와의 관계
용 도
제출처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상자와의 관계 : 읍면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대상자와의 관계 : 읍면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대상자와의 관계 : 읍면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대상자와의 관계 : 읍면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대상자와의 관계 : 읍면장 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 및 보조지원 신청)

제2조(융자 및 보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 (개정 2019.7.3.)2. 삭제 <2019.7.3.>3. 사업계획서4.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개정 2019.7.3.)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조이름변경 2019.7.3.)

제3조(지원결정 및 교부)

제3조(지원결정 및 교부)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계획 및 사업금액산정의 적정성3. 사업의 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4. 기타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9.7.3.] (조이름변경 2019.7.3.)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군 금고 또는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② 상환의무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과 이자를 약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제5조(융자금 감면)

제5조 제5조2(융자금 감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3.]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3.)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① 군수는 기금 지급 및 회수 등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 및 회수상황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7.3.)2.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7.3.)3. 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② 기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제8조(장학금 지급대상)

제8조(장학금 지급대상)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장학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조례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전 과목별 학업성취도 C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9.15.)2.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중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조례 제18조제1항 제3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 순으로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기준)

제9조(장학금 지급기준)①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장학기금 이자수입금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②일반장학금의 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특별장학금은 이자수입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 지급방법)

제10조(장학금 지급방법)①장학금은 장학증서(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②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장학금 : 중, 고등학생 각 50만원 (개정 2016.9.12.)2. 특별장학금 : 중, 고등학생 각 50만원 (개정 2016.9.12.)③장학금은 연1회로 선발 지급한다.④장학금은 선발된 학생에게 중학생 1회, 고등학생 1회 최대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9.12.)

제11조(장학생 추천)

제11조(장학생 추천)①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주민등록등본 1통②제1항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자격유무를 사실조사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저소득주민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생 선발 및 통지)

제12조(장학생 선발 및 통지)①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그 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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