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소도읍 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주택법」 제6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9., 2025. 3. 17>②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로 한다. <개정 2025. 3. 17.>③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내 기존 밀집지역에서 설치한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조례 제53조부터 제54조에 따른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2025. 3. 17.>

상위법 근거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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