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2-07 시행 2020-1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공시지가”라 한다)의 6/100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 각필지가격의 산출평균치 가격을 취한다.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⑴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공시지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⑵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액의 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액의 5/100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액의 1.5/100 마. 관로등 설치를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을 대하여 인근토지 공시지가액의 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 공시지가액의 10/100
구 분산 정 기 준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 토지공시지가액의 3/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세제곱미터/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용수포함) 관경 25/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이하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톤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 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톤/sec까지 연액 10,000원 0.5톤/sec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라. 양식어업(활어수족관 등 포함) 용수의 인수 제4호 “다”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톤-200,000톤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 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200,000톤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톤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군수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를 위한 점용의 경우 제외) 5.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6. 주민 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 점용의 경우 7. 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8.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9.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군수가 정하는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하천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소하천 사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익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조이름변경 2020.12.7.)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0.12.7.>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 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20.12.7.>2. 허가받은 자가 점용·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사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사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신설 2020.12.7.>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신설 2020.1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 점용·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2.7.>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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