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1. 긴급을 요할 때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부부속시설을 추가 사용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3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허가 당일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사용자가 고흥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사본 포함)을 지참하여 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액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도, 또는 군이 주관 하거나 주최하는 행사2. 군이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3. 전국체전, 전남도민체전, 전남소년체전, 도민생활체육행사4. 국가 도 군 대표선수 선발 및 군 대표선수의 강화 훈련을 위한 사용 다만, 군 체육회에서 통보해준 선수에 한함.② 반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0.>1.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경기 <신설 2017.5.10.>2.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순수한 체육행사. <신설 2017.5.10.>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5.10.>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문화체육과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갈음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6.10.31., 2018.7.27., 2022.12.22.>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자에게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경기 및 행사 주최측 담당인원 및 관계공무원2.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 검인)
제7조(관람권 검인)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검인을 하여야 한다.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토록하여야 하고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제8조(매표 및 수표)
제8조(매표 및 수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정산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 발매)
제9조(입장권 발매)① 조례 제11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단체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한다.② 전용사용자가 별도 입장권을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불부 정리)
제10조(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입장권, 단체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