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민원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2015.02.05)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2. 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3.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장5.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6. 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관련 교수 등 1명7.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장이 추천한 사람8. 곡성군 운수업체 대표와 지부장9. 그 밖의 교통 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이 가볍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 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