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곡성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위해·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안전보건관리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교육3. 농업기계 안전 교육4. 개인보호장비 및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