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제5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및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5.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6.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③ 책임관은 부군수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부서의 장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성과 평가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계획3.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 계획4. 제6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데이터기반행정협의회)

제7조(데이터기반행정협의회)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8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의 품질관리)

제9조(데이터의 품질관리)① 군수는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행정·복지·안전·환경·관광·의료·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5.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범위)① 군수는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데이터를 곡성군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곡성군의 지역적·환경적·문화적·인구학적(성별·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민간협력)

제14조(민간협력)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포상)

제15조(평가 및 포상)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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