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ㆍ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4.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곡성경찰서, 곡성소방서, 곡성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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