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복지향상ㆍ모성보호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6.12.30.)2.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업인 의무)

제4조(여성농업인 의무) ①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식량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전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2.30.)④ 위원은 여성농업인 단체대표,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제13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여성농업인 교육)

제14조(여성농업인 교육)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5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제15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3조와 제14조를 시행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6조(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제16조(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7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1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① 군수는 귀농 및 이주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 단체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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