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별지 서식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茶)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 법은 「청소년 보호법」을 의미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7.7.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5.>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 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 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상금지급 대상)

제5조(포상금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한다.②제1항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의 신고내용은 사법 판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곡성군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2.30.>4. 같은 사람이 별표 1의 신고대상 위반행위 중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을 초과하여 해당연도에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신설 2017.7.17., 개정 2024.12.30.>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7.7.17., 2019.11.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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