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원사업의 종류

구분구분지원규모지원방법
주 민 지 원 기 금출연금 (현금지원)10억 원시설 착공연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후 결정지원)
주 민 지 원 기 금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매년 지원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따라 변경)시설사용 개시연도부터 시설사용 종료 시까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후 결정지원)
주 민 지 원 사 업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주민숙원사업비폐기물설치비용의 100분의 20 이내 (출연금 포함)사용개시 전까지 설치 생활환경개선, 도로개설, 상수도설치 등 우선 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농업보관 창고 등의 공동 수익사업
주 민 지 원 사 업주민 유급 감시요원 위촉2명시설사용 개시일로부터 시설사용 종료 시까지
주 민 지 원 사 업지역주민 우선채용8명 이내지역주민을 시설운영 요원으로 우선채용 고용증대 (단순 노무직 등)
주 민 지 원 사 업입지지역 포상금5천만 원해당 마을 유치추진위원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제7조제2항 관련)

※ 주민지원사업(기금)은 시설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사업비 변동 가능

[별표2]지원 가능한 사업

세 부 내 용비고
1. 냉난방비(소각장 시설에 한함)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3. 인터넷 및 유․무선 전화사용료 4.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 건강보험료 5. 가정용 상하수도사용료, 가정용 전력사용료 6. 농기계(자동차)구입, 유지관리비, 보험료, 농사용 자재 구입 7.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음식물류 가정용 처리기 지원 8.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농지구입, 축사 신․개축, 가축입식) 9. 복지 증진사업(주택 신축․구입 및 임대) 10.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지역상품권 지원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구별 지원 가능한 사업(제7조제4항 관련)

 ※ 가구별 지원은 실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7., 2023.12.27.>1. 조성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개정 2015.8.17., 2023.12.27.>2. 처리능력 1일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처리시설 <개정 2023.12.27.>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①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②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5.8.17., 2023.12.27.>③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해촉 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 2호에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은 조성 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8.17.)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의 군 의원을 포함한 군 의원 2명(개정 2015.8.17.)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 대표 5명(개정 2015.8.17.)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개정 2015.8.17.)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23.12.27.>③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해촉 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④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15.8.17., 2023.12.27.>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7.>

제7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제7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① 군수는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1. 공동사업 운영 주체, 운영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공동사업이 수익성 등의 사유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등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② 직접ㆍ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주민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3.12.27.>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 사업2. 별표 1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사업3. 보상금 지원4. 건강검진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견학 등의 교육사업, 마을행사(경로잔치, 체육행사 등), 마을방역 등 방역용품 지원사업5.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공동사업 또는 개별 지원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의 입지 결정ㆍ고시일 이전 주민등록상 일치한 실제 거주자와 3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23.12.27.>④ 가구별 지원사업은 별표 2의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3.12.27.>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수당)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수당)①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17., 2023.12.27.>②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해서는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17., 2023.12.27.>③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④군수는 감시 활동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감시요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8.17.)②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자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7.>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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