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성 명(한자)(한자)
(2) 생 년 월 일(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9)등급(직급·계급)(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10) 근무기간 (수공기간)
年0月
(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적요지 (50자 내외)(12) 공적분야(12) 공적분야(12) 공적분야(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19) 연 월(20) 이 력(21) 연 월(21) 연 월(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월일(24) 내 용(24) 내 용(25) 연월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소 속직 위성 명담 당 업 무 내 용담 당 업 무 내 용
의 결 주 문
이 유
심 사 일 자
심 사 장 소
직 위성 명가부비 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공적개요비고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소속(주소)직위직위성 명성 명공적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 공적심사대상이 많을 시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1.1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2. 대외적으로 구의회 명예를 높이 선양시키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신설 2022.1.10.)<개정 2026.6.30.>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광산구의회 개원기념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광산구의회 의원, 주민 20인 이상,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고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③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지방세 등 체납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신설 2025.7.16.>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 관리)

제16조(포상대장 관리)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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