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6.30.>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30.>1. 삭제 <2009. 12. 28.>2. 자치행정국장 <개정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3. 상생복지국장 <개정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20. 6. 10., 2025. 3. 12.>4. 삭제 <2009. 12. 28.>5.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4. 8. 14., 2020. 6. 10., 2025. 3. 1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중 1명<개정 2026.6.30.>7. 경찰서, 소방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8.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