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_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구 분부 과 기 준수수료 (원)적 용 기 준
수거식화장실 (이동식 제외)100리터1,600․분뇨처리수수료 포함 (1리터당 1원) ․수거한 양에 따라 산정 ․수수료를 계산하여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인 하수처리시설기본 750리터까지17,624․분뇨처리수수료 포함 (1리터당 1원) ․수거한 양에 따라 산정 ․수수료를 계산하여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초과 100리터당1,904․분뇨처리수수료 포함 (1리터당 1원) ․수거한 양에 따라 산정 ․수수료를 계산하여 10원 미만은 버린다.
가축분뇨1리터21․가축분뇨처리 수수료 포함 (1리터당 1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비고: 1.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장소의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규정한 분뇨 및 가축분뇨에 규정한 분뇨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5)

제2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제2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개정 2012.6.5)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2026.6.30.>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ㆍ운반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4. 대행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행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신청에 대한 접수ㆍ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2020.7.17.)③ <삭제(2020.7.17.)>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등)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등)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하 “청소”라 한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청소시기 등을 안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등에게 청소의 이행을 독려하여야 하며, 독려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와 독려를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부과ㆍ징수)

제4조(수수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수집한 때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6.5)②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5)③ 수집ㆍ운반장비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소유자 등이 직접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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