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규정한 분뇨 및 가축분뇨에 규정한 분뇨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5)
제2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제2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개정 2012.6.5)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2026.6.30.>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ㆍ운반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4. 대행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행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신청에 대한 접수ㆍ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2020.7.17.)③ <삭제(2020.7.17.)>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등)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등)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하 “청소”라 한다)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청소시기 등을 안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등에게 청소의 이행을 독려하여야 하며, 독려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와 독려를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부과ㆍ징수)
제4조(수수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수집한 때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6.5)②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5)③ 수집ㆍ운반장비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소유자 등이 직접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