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6.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훈련)
제7조(교육 및 훈련) 구청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구청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밀원식물의 조성)
제11조(밀원식물의 조성) 구청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