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11-18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신분증

전 면후 면
구분연번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비고
전면①의원신분증14.0pt윤고딕 130
전면②성명14.5pt윤고딕 130
전면③의회명칭(한글) 의회명칭(영문)10.5pt 5.6pt윤고딕 130 윤고딕 120
후면④발급번호7.0pt윤고딕 120
후면⑤의원신분증 제목14.0pt윤고딕 130
후면⑥성명, 생년월일, 임기10.0pt나눔고딕
후면⑦증명내용7.5pt나눔고딕
후면⑧발급기관장(광양시의회의장)13.0pt윤고딕 140* 직인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개정 2014. 9. 17., 2015. 11. 18.>

1. 신분증의 규격(가로×세로 = 54×86㎜)
2.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5×30㎜)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 전사
3. 글자의 규격 등
 가. 글자의 크기 및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상정보(전·후면) : 흑색 전사를 기본으로 한다.
4.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사용한다.
5.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파랑색 그라데이션
 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담당자팀 장국 장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9. 17.>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9. 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9. 1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 9. 17.>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색상, 재질,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 9. 17.>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4. 9. 1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7.>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개정 2014. 9. 17.>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7.>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개정 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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