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6 시행 2019-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료 급여1종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장애인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료 급여2종대상자)비과세 대상자부자(父子) 또는 모자(母子)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6.26.>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제5조 관련)

 가. 용어의 정의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 노인 : 「노인복지법」 제25조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4)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5)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위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라. 신청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하고 그래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사람,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한다.

별지 서식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 내 용사업명사업명사업명
신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대 상□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청 대 상□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청 대 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청 대 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청 대 상□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청 대 상□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가족 사항성명성명신청인 과 관계신청인 과 관계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월소득 ( 천원)월소득 ( 천원)월소득 ( 천원)월소득 ( 천원)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양시 본청 및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2. 광양시장 및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삭제 <2019.6.26.>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광양시장은 제2조에 따라 매점 등의 설치·허가 대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최소 1개월 전에 광양시 시보 또는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ㆍ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허가 우선순위 및 기간)

제5조(허가 우선순위 및 기간)① 광양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에 의한 우선순위로 허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광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6.>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의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광양시장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

제7조(허가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신청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람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허가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