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7 시행 2017-12-27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산 정 기 준비 고
고정비 (A)감가상각비취득금액/내용연수 10년/12월/30일
고정비 (A)유지보수비감가상각비의 10퍼센트 적용
고정비 (A)장비이용료장비취득가의 6퍼센트/12월/20일
변동비 (B)전 력 비장비 별 가동 전력의 80퍼센트 적용
변동비 (B)연 료 비보일러 등유 27ℓ/hr
변동비 (B)수 도 비장비별 공정수 사용량 × 수도요금
변동비 (B)하수도비장비별 오수 발생량 × 하수도요금
변동비 (B)재 료 비원부재료 및 포장재료(실 사용량, 구입가)
장비사용료장비사용료A + 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공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표(제2조 관련)

 ※ 상기 사용료는 1일 8시간 사용 기준임.(사용 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소독 
 시간 포함) 
 - 사용기간이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열풍건조기, 냉풍제습건조기, 동결건 조기, 농축기 등) 사용료는 시설사용료 × 1회 가동시 사용 일수로 한다.
 - 1일 중 4시간 미만 사용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분을 감경한다.
 - 사용료 산출 후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① 가공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정된 사용료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사용료는 수입인증기 날인 방식으로 징수한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운영기준)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운영기준)① 사용자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③ 광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재료로 하며 자가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④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⑤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사용신청서에 약정된 기간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도·관리)

제4조(지도·관리) 광양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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