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벤처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 등”이란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4.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광양시 관내 벤처기업 등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 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운영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주ㆍ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3. 벤처기업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사업화 지원4. 벤처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5. 벤처기업 등의 제품 등에 대한 판로 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6. 벤처기업 등의 인력 매칭 및 확보 지원7.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8.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 사업 추진10.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공동 사업 지원11.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12.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ㆍ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 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벤처기업 등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2. 벤처기업 등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3. 중소기업발전기금 중 벤처기업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

제7조(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①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 촉진 및 성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이하 “지원시설 및 조직”이라 한다)을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 등 관련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지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 제공 등)

제8조(정보 제공 등) 시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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