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제5조 관련)

구 분기 준수 수 료(원)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 면허적성검사1통「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 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30,000
3.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000
4. 1통 초과발급〃1,000
5. 유료예방접종〃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6. 수질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1)·(2), 나목(1)·(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1회 1회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7. 구급차 이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한다.
8. <삭제 2014. 4. 2.>
9. 복합레진1 치아당30,000
10. 건강진단 결과서 (식품위생 분야 등)1 분야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1. 19., 2024. 11. 1., 2025. 7. 2.>
수 수 료(제5조 관련)

(별표 2) 수수료감면기준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대상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비 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대상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수질검사제증명비 고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100100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10010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100100「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100「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10010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10010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10010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10010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10010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010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00100
장기 등 기증자100광양시 주민등록거주자 및 타 자치단체 주민 중 우리시민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시민10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1. 19., 2022. 10. 17.>
수수료감면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처리기간
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수질검사신청서일
의 뢰 인① 상 호(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의 뢰 인③ 성 명(대표자)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의 뢰 인⑤ 주 소(사무실)
⑥ 수 량⑥ 수 량
⑦ 채취장소⑦ 채취장소
⑧ 시험의뢰항목⑧ 시험의뢰항목
⑨ 시험성적서부수⑨ 시험성적서부수
시험성적서발송방법시험성적서발송방법직접교부 우편송부직접교부 우편송부직접교부 우편송부직접교부 우편송부
「광양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보건소장 귀하「광양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보건소장 귀하「광양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보건소장 귀하「광양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보건소장 귀하「광양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보건소장 귀하「광양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보건소장 귀하
첨부물 : 가검물첨부물 : 가검물첨부물 : 가검물첨부물 : 가검물수수료수수료
첨부물 : 가검물첨부물 : 가검물첨부물 : 가검물첨부물 : 가검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8. 13., 2021. 11. 19.>

(별지 제2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① 의뢰일시① 의뢰일시
② 의 뢰 자② 의 뢰 자
③ 검체채취방법③ 검체채취방법의뢰자 채취의뢰자 채취의뢰자 채취의뢰자 채취
시험항목기 준시험결과시험항목기 준시험결과
⑤ 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1. 19.>
수질검사결과 교부서식
광양시보건소
57741/ 주소 :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전송 : 797-4151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광양시보건소장
제 목 : 수질검사결과 교부
귀하가 년 월 일 우리 보건소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광양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수 질 검 사 결 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광양시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광양시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광양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2014. 4. 2., 2021. 11. 19., 2024. 11. 1.>1. 각종 증명발급2. 유료접종3. 수질검사4. 구급차 사용5.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6.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징수 및 납부)

제7조(징수 및 납부)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징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2013.1.2 일부개정)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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