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브랜드

□ 의미∙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어 살기좋고 생기 넘치는 도시의 이미지 표현 ∙ 레드는 태양을 ∙ 옐로우는 희망을 ∙ 블루는 협동·화합을 의미하며 ∙ 그린은 자연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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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브랜드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심벌마크

□ 심벌마크·태양을 상징화하는 것으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힘의 상징인 백운산의 능선과 컨두부의 크레인 ·우리나라 5대 강(江) 중 가장 깨끗하고 힘찬 섬진강과 광양만을 상징화시켜 광양만을 상징화시켜 광양인의 협동과 화합을 역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21C를 향해 비상하는 광양시를 모티브
□ 의미 광양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역사적으로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 있는 곳´ 이라는 ´희양´, 지명도 ´빛광´ 과 ´볕양´ 의 합성어로 태양과 연관이 깊다. 전체적으로 광양만에 있는 컨부두의 크레인 위로 떠오른 태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세련성과 미래 첨단성을 가미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광양시를 이미지화 한 것이다.□ 의미 광양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역사적으로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 있는 곳´ 이라는 ´희양´, 지명도 ´빛광´ 과 ´볕양´ 의 합성어로 태양과 연관이 깊다. 전체적으로 광양만에 있는 컨부두의 크레인 위로 떠오른 태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세련성과 미래 첨단성을 가미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광양시를 이미지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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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별표 3] 마스코트

□ 마스코트 ※ 미래소년 – 해아 (MIRAESONEON HAE-A) (기본형)※ 응용형 포함
□ 의미 미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광양시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마스코트는 “미래소년 해아(어린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꿈과 희망에 찬 도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의미 미래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광양시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마스코트는 “미래소년 해아(어린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꿈과 희망에 찬 도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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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마스코트(제3조제3호 관련)

[별표 4] 매돌이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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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매돌이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별표 5] 전용서체

□ 디자인 콘셉트 광양시의 비전과 도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을 가진 광양의 도시 이미지를 글자 획에 표현□ 디자인 콘셉트 광양시의 비전과 도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을 가진 광양의 도시 이미지를 글자 획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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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전용서체(제3조제5호 관련)

[별표 6] 광양 시민의 노래

[별표 6]
광양 시민의 노래(제3조제6호 관련)

[별표 7] 시화(市花), 시조(市鳥), 시목(市木)

동백꽃 시의 꽃(花)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긍지와 자랑을 지니고 곱게 피어나는 꽃으로 불굴의 의지와 뜨거운 향토애를 상징
갈매기 시의 새(鳥)향토적이고 고결하며 친근감을 주는 새로 협동심과 개척정신이 강해 끈기와 진취성을 상징하며 노는 모습이 항만도시를 의미
고로쇠 시의 나무(木)광양의 상징인 백운산에 자생, 이른 봄 수액 이동으로 부지런함과 건강, 소득증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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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시화(市花), 시조(市鳥), 시목(市木)(제3조제7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증여일자공 적성 명성별주 소증여사유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성 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성 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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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성 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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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성 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붙임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브랜드: 별표 12. 심벌마크(시기, 문장 포함): 별표 23. 마스코트: 별표 34. 매돌이 캐릭터: 별표 45. 전용서체: 별표 56. 시민의 노래: 별표 67. 시화(市花), 시조(市鳥), 시목(市木): 별표 7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시 및 시 산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각급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도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문장의 사용 등)

제5조(문장의 사용 등)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禮訪)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①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 상징물의 개발, 변경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 선정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이미지 형성 디자인매뉴얼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③ 상징물의 관리·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제2호의 심벌마크, 제3호, 제5호: 기획예산실2. 제3조제4호: 홍보소통실3. 제3조제2호의 시기, 문장(휘장, 철인): 총무과4. 제3조제6호 및 제7호: 문화예술과④ 상징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 사후관리는 제3항에 따른 관리·운용 부서가 수행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 범위·취소)

제10조(사용승인 범위·취소)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특정한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11조(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하면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생산제품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 : 면제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3.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4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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